1. 사회복지자원봉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313(2020.02.24.)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인증 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일시 유예 안내」
나.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2179(2021.05.18.)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통보」
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1849(2021.11.08.)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요원 보수교육 해소 관련 안내」
라.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
3.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보수 교육 미이수자 자격 제한 유예’를 종료하고 관리규정 제8호에 따른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 제한을 아래와 같이 재개하고자 하오니 유예 종료 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자격 제한 대상
유예 종료일 |
내용 |
당초 (복지정보2020 - 10호) |
•2020. 2. 24.(월) ~ 2020. 5. 31.(일) 기준 보수교육 만료자 |
1차 변경 (복지정보2020 - 27호) |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 시] •대상 : 2020. 2. 24.(월) ~ 심각단계 유지 기간 내 보수교육 만료자 •조치사항 : 무기한 유예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시] •대상 : 2020. 2. 24.(월) ~ 감염병 위기 경보 하향 시점 이후 2개월 기간 내 보수교육 만료자 •조치사항 : 하향시점 이후 2개월(말)까지 |
2차 변경 |
•대상 : 2020. 2. 24.(월) 이후 보수교육 만료자 •조치대상 : 2022. 3. 31.(목)보수교육 자격제한 유예 종료 → 2022. 4. 1.(금)부터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시행 |
나. 인증요원 최근교육일자 확인방법 : VMS 홈페이지 → 인증관리DB시스템 접속 → 로그인 → 관리센터 관리 → 인증요원 → 인증요원 → 최근교육일자
다.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근거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2021.07.23. 시행)
제7조(인증요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① 관리센터는, 인증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시근로 형태의 신청 기관의 장(해당 사업장에서 보수(급여)를 받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속 근로자 중 1인 이상의 인증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 ①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는 인증요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인증관리요원은 별지 5-2 서식의 수료증을 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다. ② 인증요원은 제1항의 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3년(36개월)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3년 경과 시는 VMS 접근을 제한하고 5년 경과 시는 양성교육을 재 이수한 경우에 한해 권한을 부여한다. ③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는,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 소속 인증요원이 제2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수교육을 이수완료 할 때까지 관리센터의 정보등록 등 VMS 권리권한을 제한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정보관리의 권한이 제한된 인증요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관리본부는 제3항의 제한사항을 해지한다. |
라. 협조사항
1) 2022. 3. 31.(목)까지 인증요원 보수교육 이수
가) 전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 수강 가능.
나) 부산사회복지협의회는 1분기 내(2월 중)로 보수교육 진행 예정.
2)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시행일 : 2022. 4. 1.(금).
마. 문의 : 조연경 사회복지사(☎051-506-663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