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자원봉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2022-4(2022.01.20.)호 및 복지정보2022-11(2022.03.03.)호를 통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 종료에 대해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3. 이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자원봉사관리센터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4.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다소 각 자원봉사관리센터의 혼란을 드린 점이 있으나,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한 전향적인 결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취소 관련 변동사항
1) 2020~2021년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기간 및 조치사항 변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유예기간 |
20.01.01. ~ 22.03.31. |
20.01.01. ~ 22.06.30.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재연장 가능 |
조치사항 |
- 지정취소 대상 기관 : 해당 기간 내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기관 또는 유예 사유서 미제출 기관 - 지정취소 예정일 : 2022. 04. 15. |
2022년 지정취소 미실시 |
나. 참고사항
1) 유예 사유서 기제출 기관 : 지정취소 유예 기관에 포함
2) 비대면 봉사활동 가이드라인 적극 활용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