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 - 3551호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노숙인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숙인 보호,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할 법인을 모집하오니 자격을 갖춘 역량 있는 법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2월 14일
부산광역시장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수탁자 공모
나. 공고기간 : ‘22. 12. 14. ~ ’23. 1. 4.(22일간)
다. 공모내용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수탁자 공모
다. 공모방법 : 공모신청 → 현장평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선정
2. 위탁개요
가. 위탁사무 :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 시설유형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시설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14(전포동)
- 시설규모 : 건물 325.09㎡(지상 2층 전부 243.09㎡, 3층 일부 82㎡)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응급잠자리 등
나. 위탁기간 : 2023. 2. 22. ~ 2028. 2. 21.(5년)
다. 주요내용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노숙인 응급잠자리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라. 지원예산 : 650백만원(22년 기준, 시비) ‣응급잠자리 : 229백만원 포함
※ 자부담 별도, 시보조금은 매년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 공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공고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 해지나 해제를 당한 경력이 없는 법인
4. 위탁조건
가. 수탁자는 노숙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부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위·수탁계약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
나.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의 기존 종사자 고용 승계
다.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의 추가 필요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
라. 기관 운영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 책임 부담
마.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 위·수탁운영 계약서」에 의함
5. 위탁의 취소
가.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라. 시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바. 그 밖에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
6. 신청안내
가. 신청서 접수 : ’22. 12. 28.(수) ~ ‘23. 1. 4.(수), 09:00 ~ 18:00
❖ 신청단체가 없거나 1개 단체만 신청할 경우, 1회 재공고 실시
❖ 재공고에도 1개 단체만 신청한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평가 후 수탁기관 선정
나.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자립지원팀(☎051-888-3182)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출력물 직접 제출)
❖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으며, 서류 제출 이후 내용변경 및 반환 불가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 선정 무효 처리
라. 신청서류 : 수탁 신청서 및 심사자료 ‣ 붙임1 참조
7. 사전 현장평가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가. 수탁 신청법인 현장평가
⑴ 기 간 : 2023. 1월 중(둘째주 예정)
⑵ 내 용 : 제출서류 현장검증 및 정량지표 평가
⑶ 확 인 자 : 현장평가단(복지개발원 현장평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⑴ 개최일시 : 2023. 1월 중(셋째주 예정)
⑵ 심사방법 : 법인대표(센터장 예정자 있을 경우, 센터장 가능)의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후 개별심사 점수합산
❖ 신청기관 발표순서 : 신청서 접수번호 순
⑶ 선정기준 : 평가결과 총점 평균 70점 초과 법인 중 최고점 획득한 법인
- 심사위원의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로 환산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으로 결정
- 동점인 경우 배점이 큰 항목(D2 ‘향후 운영계획’〉 A2 ‘이사회구성’ 〉 C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계획’〉 B1 ‘법인의 사업역량’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으로 결정
⑷ 평가지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22.3.) 내 수탁자 선정 ’공모‘ 심사지표 준용‣ 붙임2 참조
⑸ 평가항목
구분 |
심사영역 |
총점 |
||
공신력 |
사업수행능력 |
재정능력 |
||
배점 |
34점 |
51점 |
15점 |
100점 |
심사항목(개) |
4 |
4 |
3 |
100점 |
심사영역(점) |
∙법인형태와 정관(6) ∙이사회 구성(12) ∙법인 사업역량(10) ∙법인대표 추진의지(6) |
∙시설장 전문성(10) ∙인사관리계획(12) ∙시설운영실적(9) ∙향후 운영계획(20) |
∙전입금 확보정도(5) ∙확보방법의 구체성(5) ∙법인의 보통재산 수준(5) |
|
최소조건 |
- |
70점 초과 |
8. 선정발표 : 2023. 1월 중,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나.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기관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선정 무효 처리함
다. 신청법인의 운영계획 등 사업설명 시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자료는 신청자가 따로 준비하여야 하며 파일은 3일 전까지 메일(seinpum@korea.kr)로 제출
라. 소정양식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마. 문의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자립지원팀(☎051-888-3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