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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선거운동 방법 공고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거에 관한 규정 제11, 12, 13조 및 공직선거법을 일부 준용하여 제14대 회장 선거운동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7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선거관리위원장

1. 공정경쟁의 의무

○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선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2. 후보자 간 비방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3. 선거운동 기간

○ 선거 규정 제12조에 따라 후보자 공고 시점인 27() 18:00 ~ 221() 24:00까지로 하며, 이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4. 선거 유인물

○ 공식 선거 유인물(3년간 공약 및 발전계획)은 회장 선거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정기총회 자료집에 수록되어 14() 전후에 회원들에게 일괄 우편발송됩니다. , 자료집 제작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별도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며, 회장선거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배포해야 합니다. 또한, 제작비용/발송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의 표시 금지, 별도의 유인물 제작에 관한 사항(아래 참조)을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내용 수정을 요구하거나 배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유인물 검인은 9() 09:00부터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로 제출 가능 / 제출일로부터 평일 기준 2일 이내 심의하여 결정 통보 예정(제출 이메일 : bcsw1125@hanmail.net)

별도의 유인물 제작에 관한 사항

 

- 명함 : 가로 90mm×세로 50mm 내외의 일반 명함사이즈, 1종에 한하여 제작배포 가능(수량 제한 없음)

- 전단지 : A4 1(양면 가능), 1종에 한하여 제작배포 가능(수량 제한 없음)

- 정책공약집 : A4 크기 10면 이내, 1종에 한하여 제작배포 가능(수량 제한 없음)

- 기타 유인물 : 사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인물에 대한 문의 요망

유인물 검인 표시방법 : 모든 유인물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 확인 문구를 삽입

(예시) 이 선거 유인물은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유인물입니다.

 

5. 선거운동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설명하면서 지지 호소

○ 후보자 홍보 유인물을 우편, 문자, 이메일 발송

문자/이메일은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일 경우, 검인 없이 발송이 가능하나, 별도의 디자인이 있는 제작물일 경우,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 필요

○ 인터넷 홈페이지, SNS, 카페, 블로그, 밴드 등 활용 가능

○ 회원 정보 제공 관련 공지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회원들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사무처는 기관명, 이름, 기관유선전화번호, 우편 주소, 이메일주소가 있는 명부를 제공함.

6. 정견 발표 및 질의응답

선거일 당일 정견 발표는 5분 이내로 하고 질의응답은 최대 3개까지 진행하되, 5분 이내로 한다.

- 모든 발표는 30초 전(430)과 허용 시간(5)에 경고음 발생, 510초 후에 마이크 Off

- 정견 발표는 후보자가 준비한 3년간 발전계획(공약)을 중심으로 발표

7. 금권, 접대, 담합, 비방 등의 행위는 절대 금지합니다.

8.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 방법 외의 행위는 일체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종료 시간 이후에는 선거운동과 유인물 배포 등과 같은 행위를 일체할 수 없습니다.

9.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경우는 그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실명으로 작성한 후 선거관리사무소(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 T. 506-6633, Fax. 506-6635, E메일 bcsw1125@hanmail.net)로 제출하고, 제보자는 비밀을 보장합니다.

10. 이 규정에 위배 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자에게 위배 사실을 통보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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