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2023. 2. 21. ~ 5. 31.까지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1.
사회복지법인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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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2023. 2. 21. ~ 5. 31.까지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1.
사회복지법인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