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정보 등록 제한 안내
1.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진력하시는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3435(2023.12.6.)관련,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제3항에 따라 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실적에 대한 VMS 정보 등록 제한을 2024.02.01.부터 시행하오니, 각 관리센터에서는 기한 내 실적입력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봉사실적 정보 등록 제한 개시일자 : 2024.02.01.부터
나. 제한사항 : 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봉사실적 입력 제한
※ 마감일 이후 실적 입력은 시도 관리본부로 관련 실적 증빙 자료 송부 및 승인 후 제한적 입력
다. 관련근거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제3항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제3항 제1항의 봉사실적 정보를 별표 제2호 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일지’에 근거하여 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보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30일이 지난 봉사실적에 대해서는 VMS 정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
라. 협조사항
- 2023년도 봉사실적은 2024.01.31.(수)까지 입력
- 2023.1.1.~2023.12.31. 사이 봉사실적이 없는 기관은 지정취소됨.
마. 문의 :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주 대리(051-506-663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