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29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추천 안내
우리 협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16103(2022.07.22.)와 관련하여 오는 9월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29회 부산복지의 달’을 맞아 부산시와 함께 사회복지 관련 유공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가. 포상개요
1) 부산광역시장 표창
가) 포상기준 :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인정 가능하며, 공적서에 관련 사유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나) 포상대상 : 사회복지 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취약계층 지원, 이웃돕기 활동 등 타의 귀감이 된 자
다) 추천제한 : ※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자료2. 참조
· 이중표창(동일 공적에 대해 이중표창) 및 재표창(기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개인 1년, 단체 2년) 금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단체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29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추천 안내
우리 협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16103(2022.07.22.)와 관련하여 오는 9월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29회 부산복지의 달’을 맞아 부산시와 함께 사회복지 관련 유공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가. 포상개요
1) 부산광역시장 표창
가) 포상기준 :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인정 가능하며, 공적서에 관련 사유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나) 포상대상 : 사회복지 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취약계층 지원, 이웃돕기 활동 등 타의 귀감이 된 자
다) 추천제한 : ※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자료2. 참조
· 이중표창(동일 공적에 대해 이중표창) 및 재표창(기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개인 1년, 단체 2년) 금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단체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