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자원봉사실적 정보 등록 제한 안내
1.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진력하시는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제3항에 근거하여, 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실적에 대한 VMS 정보 등록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관리센터에서는 기한 내 실적입력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봉사실적 정보 등록 제한 시행: 2024. 2. 1. ~ 현재
나. 제한사항: 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 지난 봉사실적 입력 제한
- 마감일 이후 실적 입력은 시도 관리본부로 관련 실적 증빙 자료 송부 및 승인(약 7일 소요) 후 제한적 입력
※ 실적 증빙 자료: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일지(필수 기입 내용: 활동일시, 이름, 아이디(혹은 생년월일), 활동내용,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담당자 확인)
다. 관련근거: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제3항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제3항 제1항의 봉사실적 정보를 별표 제2호 서식의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일지’에 근거하여 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보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30일이 지난 봉사실적에 대해서는 VMS 정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
라. 협조사항
- 마감실적 신청 7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한 승인/반려 여부 VMS DB를 통해 반드시 확인
※ 확인경로: 봉사자(단체)실적관리 – 봉사자검색 버튼 오른쪽 마감실적 조회(체크) - 신청/승인/반려 - 검색
- 마감실적관리 매뉴얼(붙임자료) 숙지
마. 문의: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주 대리(051-506-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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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원봉사실적 정보 등록 제한 안내
1.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진력하시는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제3항에 근거하여, 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실적에 대한 VMS 정보 등록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관리센터에서는 기한 내 실적입력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봉사실적 정보 등록 제한 시행: 2024. 2. 1. ~ 현재
나. 제한사항: 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 지난 봉사실적 입력 제한
- 마감일 이후 실적 입력은 시도 관리본부로 관련 실적 증빙 자료 송부 및 승인(약 7일 소요) 후 제한적 입력
※ 실적 증빙 자료: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일지(필수 기입 내용: 활동일시, 이름, 아이디(혹은 생년월일), 활동내용,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담당자 확인)
다. 관련근거: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제3항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제3항
제1항의 봉사실적 정보를 별표 제2호 서식의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일지’에 근거하여 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정보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30일이 지난 봉사실적에 대해서는 VMS 정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라. 협조사항
- 마감실적 신청 7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한 승인/반려 여부 VMS DB를 통해 반드시 확인
※ 확인경로: 봉사자(단체)실적관리 – 봉사자검색 버튼 오른쪽 마감실적 조회(체크) - 신청/승인/반려 - 검색
- 마감실적관리 매뉴얼(붙임자료) 숙지
마. 문의: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주 대리(051-506-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