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지침 개정·시행 안내
1. 부산지역의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귀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5108(2024.12.23.)’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지침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 개정·시행
나. 시행일: 2024. 12. 20.
다. 주요 개정내용
1) 근거법령 세부내용, 목적, 연혁, 주요 현황 추가 및 수정
2)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개정
개정 사유 | 개정 전 | 개정 후 |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 기준 강화 ※ 3년 경과시 양성교육 이수 | 제8조 제2항 인증관리요원은 제1항의 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3년(36개월)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3년 경과 시는 VMS접근을 제한하고 5년 경과 시는 양성교육을 재이수한 경우에 한해 권한을 부여한다. | 제8조 제2항 인증관리요원은 제1항의 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3년(36개월)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관리본부는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인증관리요원에 대해 VMS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인증관리요원이 양성교육을 재이수한 경우에 한해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인증관리요원 자격제한 기준 명확화 | 제16조 제3항 봉사실적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인증관리요원에 대해 3개월 이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6조 제3항 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봉사실적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인증관리요원에 대해 3개월 이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인증관리요원 자격제한 규정 신설 | <신설> | 제16조 4항 1년 이상 VMS에 접속하지 않은 인증관리요원에 대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관리센터 지정사항 취소에 대한 내용과 상이해 삭제 |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인증관리요원의 퇴사 사유로 인증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관리센터는 인증관리요원이 배치되기 전까지 그 기능을 제한한다. | <삭제> |
3)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개정 사유 | 개정 전 | 개정 후 |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 | <신설> | 식사 시간의 경우 최대 1시간 이내 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관리요원은 자원봉사 활동 본연의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철저 |
<!--AfterDocument(537871,4)-->
2025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지침 개정·시행 안내
1. 부산지역의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귀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5108(2024.12.23.)’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지침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 개정·시행
나. 시행일: 2024. 12. 20.
다. 주요 개정내용
1) 근거법령 세부내용, 목적, 연혁, 주요 현황 추가 및 수정
2)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개정
개정 사유
개정 전
개정 후
인증관리요원 보수교육 기준 강화
※ 3년 경과시 양성교육 이수
제8조 제2항 인증관리요원은 제1항의 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3년(36개월)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3년 경과 시는 VMS접근을 제한하고 5년 경과 시는 양성교육을 재이수한 경우에 한해 권한을 부여한다.
제8조 제2항 인증관리요원은 제1항의 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3년(36개월)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관리본부는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인증관리요원에 대해 VMS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인증관리요원이 양성교육을 재이수한 경우에 한해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인증관리요원 자격제한 기준 명확화
제16조 제3항 봉사실적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인증관리요원에 대해 3개월 이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제3항 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봉사실적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인증관리요원에 대해 3개월 이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인증관리요원 자격제한 규정 신설
<신설>
제16조 4항 1년 이상 VMS에 접속하지 않은 인증관리요원에 대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관리센터 지정사항 취소에 대한 내용과 상이해 삭제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인증관리요원의 퇴사 사유로 인증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관리센터는 인증관리요원이 배치되기 전까지 그 기능을 제한한다.
<삭제>
3)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개정 사유
개정 전
개정 후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
<신설>
식사 시간의 경우 최대 1시간 이내 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관리요원은 자원봉사 활동 본연의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