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폭력예방교육및콘텐츠).hwp
[붙임2]교육 세부 운영계획서(교육분야).hwp
부산광역시공고 제2025-548호
「2025년 폭력예방교육 및 콘텐츠개발사업」수행기관 공모 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5년 폭력예방교육 및 콘텐츠개발사업」수행기관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 월 14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신청 자격 (모두 충족)
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소재(분사무소 포함)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
나. 폭력예방사업 실적이 있거나, 폭력예방사업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 교육의 경우 2025년 市의 교육 추진 방침에 따른 사업 교수계획서 제출, 강사풀(pool) 운영, 외부자문 및 모니터링 계획, 교육생 대상 평가 계획 및 실시, 최종 교수(안) 제출 등이 가능한 기관
라.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신청단체에서 중앙부처ㆍ자치구․군(소속 공공기관 포함) ․ 교육청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폭력예방교육 등 폭력예방사업)으로 국고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개인,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 등으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2. 공모분야 및 사업비 지원규모
가. 아래 공모 분야 중 1개 단체당 1개 분야 사업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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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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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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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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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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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종폭력예방
통합교육
② 신종폭력예방
콘텐츠
③ 교육+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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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시민
- 폭력예방교육 수혜에 있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우선
(예) 노인, 장애학생, 외국유학생 등
- 자체발굴한 교육사각지대 우선
|
25,000
~50,000천원
|
1~2개소
|
※ 신종폭력 : 스토킹‧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포함) 등
※ 사업계획 수립시, 우선지원대상 상세기재 → 사각지대 발굴과 참신성 등에 따라 심사 시 가점 부여
※ 교육+콘텐츠 통합분야의 경우 최대 50,000천원까지 신청가능하며 내용에 따라 심사 시 가점 부여
나. 사업내용 ‣ 사업계획서 내 포함되어야 함
- (교 육) 전략집단(우선지원대상, 구체적 표기)에 따라 맞춤형 통합교육
- (콘텐츠) 신종폭력예방을 위한 참신하고 파급력 있는 문화‧디지털콘텐츠(온‧오프라인
[붙임1]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폭력예방교육및콘텐츠).hwp
[붙임2]교육 세부 운영계획서(교육분야).hwp
부산광역시공고 제2025-548호
「2025년 폭력예방교육 및 콘텐츠개발사업」수행기관 공모 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5년 폭력예방교육 및 콘텐츠개발사업」수행기관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 월 14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신청 자격 (모두 충족)
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소재(분사무소 포함)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
나. 폭력예방사업 실적이 있거나, 폭력예방사업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 교육의 경우 2025년 市의 교육 추진 방침에 따른 사업 교수계획서 제출, 강사풀(pool) 운영, 외부자문 및 모니터링 계획, 교육생 대상 평가 계획 및 실시, 최종 교수(안) 제출 등이 가능한 기관
라.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신청단체에서 중앙부처ㆍ자치구․군(소속 공공기관 포함) ․ 교육청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폭력예방교육 등 폭력예방사업)으로 국고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개인,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 등으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2. 공모분야 및 사업비 지원규모
가. 아래 공모 분야 중 1개 단체당 1개 분야 사업만 신청 가능
공모분야
사업대상
보조금지원액
수행기관수
① 신종폭력예방
통합교육
② 신종폭력예방
콘텐츠
③ 교육+콘텐츠
- 일반시민
- 폭력예방교육 수혜에 있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우선
(예) 노인, 장애학생, 외국유학생 등
- 자체발굴한 교육사각지대 우선
25,000
~50,000천원
1~2개소
※ 신종폭력 : 스토킹‧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포함) 등
※ 사업계획 수립시, 우선지원대상 상세기재 → 사각지대 발굴과 참신성 등에 따라 심사 시 가점 부여
※ 교육+콘텐츠 통합분야의 경우 최대 50,000천원까지 신청가능하며 내용에 따라 심사 시 가점 부여
나. 사업내용 ‣ 사업계획서 내 포함되어야 함
- (교 육) 전략집단(우선지원대상, 구체적 표기)에 따라 맞춤형 통합교육
- (콘텐츠) 신종폭력예방을 위한 참신하고 파급력 있는 문화‧디지털콘텐츠(온‧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