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31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추천 안내
우리 협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18711(2024.08.05.)와 관련하여 우리 협의회는 오는 9월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31회 부산복지의 달’을 맞아 부산시와 함께 사회복지 관련 유공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가. 포상개요
1) 부산광역시장 표창
가) 포상기준: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인정 가능하며, 공적서에 관련 사유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나) 포상대상: 사회복지 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취약계층 지원, 이웃돕기 활동 등 타의 귀감이 된 자
다) 추천제한: ※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자료2. 참조
· 이중표창(동일 공적에 대해 이중표창) 및 재표창(기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개인 1년, 단체 2년) 금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단체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중에 있는자/단체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부도덕한 행위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2)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가) 포상기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나) 포상대상: 사회복지 유공자(모범근무자,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이웃돕기 유공자(나눔/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타의 귀감이 된 개인 및 단체)
다) 재포상 금지사항 및 추천제한: 상동 ※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자료2. 참조
나. 포상 추천 관련 사항
1) 추천인원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31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추천 안내
우리 협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18711(2024.08.05.)와 관련하여 우리 협의회는 오는 9월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31회 부산복지의 달’을 맞아 부산시와 함께 사회복지 관련 유공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가. 포상개요
1) 부산광역시장 표창
가) 포상기준: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인정 가능하며, 공적서에 관련 사유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나) 포상대상: 사회복지 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취약계층 지원, 이웃돕기 활동 등 타의 귀감이 된 자
다) 추천제한: ※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자료2. 참조
· 이중표창(동일 공적에 대해 이중표창) 및 재표창(기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개인 1년, 단체 2년) 금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단체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중에 있는자/단체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부도덕한 행위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2)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가) 포상기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나) 포상대상: 사회복지 유공자(모범근무자,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이웃돕기 유공자(나눔/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타의 귀감이 된 개인 및 단체)
다) 재포상 금지사항 및 추천제한: 상동 ※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자료2. 참조
나. 포상 추천 관련 사항
1) 추천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