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공지‘제25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31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추천 의뢰

관리자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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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31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추천 안내

 

 

 

       우리 협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18711(2024.08.05.)와 관련하여 우리 협의회는 오는 925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31회 부산복지의 달을 맞아 부산시와 함께 사회복지 관련 유공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포상개요

1) 부산광역시장 표창

  가) 포상기준: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인정 가능하며, 공적서에 관련 사유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 포상대상: 사회복지 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취약계층 지원, 이웃돕기 활동 등 타의 귀감이 된 자

) 추천제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자료2. 참조

· 이중표창(동일 공적에 대해 이중표창) 및 재표창(기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개인 1, 단체 2) 금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단체

· 상훈법8조 및 정부표창규정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중에 있는자/단체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부도덕한 행위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2)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가) 상기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나) 포상대상: 사회복지 유공자(모범근무자,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이웃돕기 유공자(나눔/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타의 귀감이 된 개인 및 단체)

) 재포상 금지사항 및 추천제한: 상동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자료2. 참조

. 포상 추천 관련 사항

1) 추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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