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자원봉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제1항 제3호
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2282(2021.12.03.)호, 「2020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취소유예 종료 안내」
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364(2022.02.24.)호,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 종료에 따른 조치사항 재안내」
3.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를 종료합니다. 이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 셔서 지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취소 대상기관 : 2020년 이전 지정된 관리센터 중 해당 기간(2021. 1. 1. ~ 2022. 3. 31.)내 활동 봉사 실적이 없는 기관 163개소
나. 지정취소 예정일 : 2022. 4. 15.(금), 18:00
다. 지정취소 대상 해소방법 (택 1)
1) 대면 봉사활동 실적등록 : 2021. 1. 1. ~ 2022. 3. 31. 사이 진행한 봉사활동을 2022. 3. 31.(목)까지 인증관리 DB시스템에 1건 이상 등록
2) 비대면 봉사활동 실적등록 : 2021. 1. 1. ~ 2022. 3. 31. 사이 진행한 봉사활동을 2022. 3. 31.(목)까지 인증관리 DB시스템에 1건 이상 등록
가)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봉사활동 가이드라인 확인 : VMS홈페이지 메인 하단 → [사업지침] 112p 참조
나)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결과보고서 서식 다운로드 : VMS홈페이지 → 알림정보 → 자료실 → 일반자료 → ‘[서식]-VMS 자원봉사 결과보고서 서식(봉사자)’
3) 행정명령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 유예 신청
가) 제출서류 : 지정취소 유예 신청 공문, 지정취소 유예 사유서(붙임1 참조), 지방자치 단체 행정명령 근거 서류(지자체 공문, 행정명령 공고문 등 사본 ※ 원본대조필 확인)
나) 제출기한 : 2022. 3. 25.(금)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bcsw1125@hanmail.net)
※ 이메일 제목 : [VMS]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 신청(기관명
1. 사회복지자원봉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제1항 제3호
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2282(2021.12.03.)호, 「2020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취소유예 종료 안내」
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364(2022.02.24.)호,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 종료에 따른 조치사항 재안내」
3.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를 종료합니다. 이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 셔서 지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취소 대상기관 : 2020년 이전 지정된 관리센터 중 해당 기간(2021. 1. 1. ~ 2022. 3. 31.)내 활동 봉사 실적이 없는 기관 163개소
나. 지정취소 예정일 : 2022. 4. 15.(금), 18:00
다. 지정취소 대상 해소방법 (택 1)
1) 대면 봉사활동 실적등록 : 2021. 1. 1. ~ 2022. 3. 31. 사이 진행한 봉사활동을 2022. 3. 31.(목)까지 인증관리 DB시스템에 1건 이상 등록
2) 비대면 봉사활동 실적등록 : 2021. 1. 1. ~ 2022. 3. 31. 사이 진행한 봉사활동을 2022. 3. 31.(목)까지 인증관리 DB시스템에 1건 이상 등록
가)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봉사활동 가이드라인 확인 : VMS홈페이지 메인 하단 → [사업지침] 112p 참조
나)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결과보고서 서식 다운로드 : VMS홈페이지 → 알림정보 → 자료실 → 일반자료 → ‘[서식]-VMS 자원봉사 결과보고서 서식(봉사자)’
3) 행정명령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 유예 신청
가) 제출서류 : 지정취소 유예 신청 공문, 지정취소 유예 사유서(붙임1 참조), 지방자치 단체 행정명령 근거 서류(지자체 공문, 행정명령 공고문 등 사본 ※ 원본대조필 확인)
나) 제출기한 : 2022. 3. 25.(금)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bcsw1125@hanmail.net)
※ 이메일 제목 : [VMS]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 신청(기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