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자원봉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313(2020.02.24.)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인증 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일시 유예 안내」
나.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2179(2021.05.18.)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통보」
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1849(2021.11.08.)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요원 보수교육 해소 관련 안내」
라.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
3.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보수 교육 미이수자 자격 제한 유예’를 종료하고 관리규정 제8호에 따른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 제한을 아래와 같이 재개하고자 하오니 유예 종료 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자격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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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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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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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복지정보2020 -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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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4.(월) ~ 2020. 5. 31.(일) 기준 보수교육 만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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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변경
(복지정보2020 - 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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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 시]
•대상 : 2020. 2. 24.(월) ~ 심각단계 유지 기간 내 보수교육 만료자
•조치사항 : 무기한 유예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시]
•대상 : 2020. 2. 24.(월) ~ 감염병 위기 경보 하향 시점 이후 2개월 기간 내 보수교육 만료자
•조치사항 : 하향시점 이후 2개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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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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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020. 2. 24.(월) 이후 보수교육 만료자
•조치대상 : 2022. 3. 31.(목)보수교육 자격제한 유예 종료
→ 2022. 4. 1.(금)부터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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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증요원 최근교육일자 확인방법 : VMS 홈페이지 → 인증관리DB시스템 접속 → 로그인 → 관리센터 관리
1. 사회복지자원봉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313(2020.02.24.)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인증 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일시 유예 안내」
나.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2179(2021.05.18.)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통보」
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1849(2021.11.08.)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요원 보수교육 해소 관련 안내」
라.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
3.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보수 교육 미이수자 자격 제한 유예’를 종료하고 관리규정 제8호에 따른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 제한을 아래와 같이 재개하고자 하오니 유예 종료 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자격 제한 대상
유예 종료일
내용
당초
(복지정보2020 - 10호)
•2020. 2. 24.(월) ~ 2020. 5. 31.(일) 기준 보수교육 만료자
1차 변경
(복지정보2020 - 27호)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 시]
•대상 : 2020. 2. 24.(월) ~ 심각단계 유지 기간 내 보수교육 만료자
•조치사항 : 무기한 유예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시]
•대상 : 2020. 2. 24.(월) ~ 감염병 위기 경보 하향 시점 이후 2개월 기간 내 보수교육 만료자
•조치사항 : 하향시점 이후 2개월(말)까지
2차 변경
•대상 : 2020. 2. 24.(월) 이후 보수교육 만료자
•조치대상 : 2022. 3. 31.(목)보수교육 자격제한 유예 종료
→ 2022. 4. 1.(금)부터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시행
나. 인증요원 최근교육일자 확인방법 : VMS 홈페이지 → 인증관리DB시스템 접속 → 로그인 → 관리센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