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공지부산광역시의회 '복지시설 등 종사자 고충 신고센터' 운영 안내

관리자
2021-07-28
조회수 1563

 

복지시설 등 종사자 고충 신고센터운영 안내

 

 

복지시설 등 종사자 고충 신고센터운영 개요

 

(운영기간) 2021.8.1. ~ 9.30 (2개월)

 

(대상시설) 산시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사단)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신고내용) 대상시설 종사자에 대한 법인 임원, 시설장 등의 법인 행사 강제 동, 금품 강요 등 갑질 및 인권침해, 부당 처우 등

 

 

제외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이나 근거없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계류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근거없이 익명으로만 제보된 내용

 

 

(신고방법) 시의회 홈페이지 내 복지시설 등 종사자 고충 신고센터’ (온라인) 접수 및 우편FAX 접수 상세 아래 참조

 

(활용방안)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선 및 행정사무감사 근거자료 활용 등

 

신고 방법

(‘복지시설 등 종사자 고충신고센터온라인 신고)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상 신고센터 게시판* 접수, 근거자료 첨부가능

*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복지시설 등 종사자 고충 신고센터

 

(우편 신고) 신고서 및 근거자료 첨부하여 우편* 발송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3)

 

(FAX 신고) 신고서 및 근거자료 첨부 *(팩스) 051-888-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