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28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추천 의뢰
우리 협의회는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14509(2021.06.22.)와 관련하여 우리 협의회는 오는 9월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28회 부산복지의 달’을 맞아 부산시와 함께 사회복지 관련 유공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가. 포상개요
1) 부산광역시장 표창
가) 포상기준 :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인정 가능하며, 공적서에 관련 사유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나) 포상대상 : 사회복지 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취약계층 지원, 이웃돕기 활동 등 타의 귀감이 된 자
다) 추천제한 : ※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자료2. 참조
· 이중표창(동일 공적에 대해 이중표창) 및 재표창(기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개인 1년, 단체 2년) 금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단체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중에 있는자/단체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부도덕한 행위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2)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가) 포상기준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나) 포상대상 : 사회복지 유공자(모범근무자,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이웃돕기 유공자(나눔/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타의 귀감이 된 개인 및 단체)
다) 재포상 금지사항 및 추천제한 : 상동 ※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자료2. 참조
나. 포상 추천 관련 사항
1) 추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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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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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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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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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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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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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공적자만 추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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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아동복지협회, 부산시노인복지협회,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 부산노인복지관협회, 부산장애인복지시설협회,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부산여성지원시설협의회, 부산여성복지연합회,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부산시정신요양재활시설협의회, 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니어클럽협회, 지역아동센터부산광역시협회, 부산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회, 부산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부산노숙인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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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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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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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료사회복지사협회, 부산교육복지사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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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28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추천 의뢰
우리 협의회는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14509(2021.06.22.)와 관련하여 우리 협의회는 오는 9월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및 제28회 부산복지의 달’을 맞아 부산시와 함께 사회복지 관련 유공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가. 포상개요
1) 부산광역시장 표창
가) 포상기준 :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인정 가능하며, 공적서에 관련 사유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나) 포상대상 : 사회복지 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취약계층 지원, 이웃돕기 활동 등 타의 귀감이 된 자
다) 추천제한 : ※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자료2. 참조
· 이중표창(동일 공적에 대해 이중표창) 및 재표창(기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개인 1년, 단체 2년) 금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단체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체납중에 있는자/단체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부도덕한 행위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2)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가) 포상기준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나) 포상대상 : 사회복지 유공자(모범근무자,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이웃돕기 유공자(나눔/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타의 귀감이 된 개인 및 단체)
다) 재포상 금지사항 및 추천제한 : 상동 ※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자료2. 참조
나. 포상 추천 관련 사항
1) 추천인원
기관명
추천인원
비고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
2명
* 상위공적자만 추천금지
부산시아동복지협회, 부산시노인복지협회,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 부산노인복지관협회, 부산장애인복지시설협회,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부산여성지원시설협의회, 부산여성복지연합회,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부산시정신요양재활시설협의회, 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니어클럽협회, 지역아동센터부산광역시협회, 부산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회, 부산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부산노숙인시설협회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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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료사회복지사협회, 부산교육복지사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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