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공지2021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사업 공모 안내

관리자
2021-04-08
조회수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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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사업 공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문화 확산 및 격차 완화를 위해 전국 사회복지시설, 도서벽지접적지역학교 등을 대상으로 2021년 과학문화바우처를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 04.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1. 공모개요

 

◦(지원내용) 과학공연, 전시체험, 교구, 도서 등 과학문화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 지원

◦(지원규모) 총 50,000명 내외(1인당 30,000원 상당)

◦(신청방법) 신청자격 대상 기관에서 기관별 신청자 수합하여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전국 사회복지시설, 도서벽지접적지역학교,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국가정책사업 운영기관

 

구분

대상

사회복지시설·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3,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도서벽지접적지역학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접적지역 해당학교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국가정책사업 운영기관

·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각 사업별 법령에 의해 지정된 기관

- (드림스타트)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사업 운영기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4,5에 따른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4항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신청자 기준) 6세 이상(2015.12.31. 이전 출생자)의 신청자격 기관이용자, 기관이용자의 보호자

구분

기준

인원

기관이용자

· (기관) 입소자, 사례관리 대상자,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 (학교) 도서벽지접적지역학교 재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 학생

기관별 신청인원 제한 없음

보호자

· (가구원) 기관이용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가구원

· (지원인력) 기관이용자를 보호·인솔하는 기관·학교 소속 활동지원 인력

기관이용자 1인당 보호자 1인(가구원 또는 지원인력) 추가 신청 가능

※ 신청자 1인당 연 1회까지 지원 가능하며, 접수내역 검토 과정에서 타 기관 신청인원과 중복될 경우 미선정될 수 있음

 

2. 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21.4.15.(목) 10:00~4.30.(금) 17:00 ※ 사전 공고: 공고일∼4.14.(수)

◦(접수방법) 과학문화바우처 사이트 온라인 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 링크: scivoucher.kofac.re.kr

◦(접수절차) 회원가입→회원가입 승인→바우처 신청→바우처 신청 승인

절차

 

회원가입

➡

회원가입 승인

➡

바우처 신청

➡

바우처 신청 승인

주체

신청기관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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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