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사업 공고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문화 확산 및 격차 완화를 위해 전국 사회복지시설, 도서벽지접적지역학교 등을 대상으로 2021년 과학문화바우처를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21. 04.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1. 공모개요
◦(지원내용) 과학공연, 전시체험, 교구, 도서 등 과학문화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 지원
◦(지원규모) 총 50,000명 내외(1인당 30,000원 상당)
◦(신청방법) 신청자격 대상 기관에서 기관별 신청자 수합하여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전국 사회복지시설, 도서벽지접적지역학교,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국가정책사업 운영기관
|
구분
|
대상
|
|
사회복지시설·법인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3,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
|
도서벽지접적지역학교
|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접적지역 해당학교
|
|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국가정책사업 운영기관
|
·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각 사업별 법령에 의해 지정된 기관
- (드림스타트)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사업 운영기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4,5에 따른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4항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
◦(신청자 기준) 6세 이상(2015.12.31. 이전 출생자)의 신청자격 기관이용자, 기관이용자의 보호자
|
구분
|
기준
|
인원
|
|
기관이용자
|
· (기관) 입소자, 사례관리 대상자,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 (학교) 도서벽지접적지역학교 재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 학생
|
기관별 신청인원 제한 없음
|
|
보호자
|
· (가구원) 기관이용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가구원
· (지원인력) 기관이용자를 보호·인솔하는 기관·학교 소속 활동지원 인력
|
기관이용자 1인당 보호자 1인(가구원 또는 지원인력) 추가 신청 가능
|
※ 신청자 1인당 연 1회까지 지원 가능하며, 접수내역 검토 과정에서 타 기관 신청인원과 중복될 경우 미선정될 수 있음
2. 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21.4.15.(목) 10:00~4.30.(금) 17:00 ※ 사전 공고: 공고일∼4.14.(수)
◦(접수방법) 과학문화바우처 사이트 온라인 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 링크: scivoucher.kofac.re.kr
◦(접수절차) 회원가입→회원가입 승인→바우처 신청→바우처 신청 승인
|
절차
|
|
회원가입
|
➡
|
회원가입 승인
|
➡
|
바우처 신청
|
➡
|
바우처 신청 승인
|
|
주체
|
신청기관
|
재단
|
신청기관
|
재단
|
|
|
2021년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사업 공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문화 확산 및 격차 완화를 위해 전국 사회복지시설, 도서벽지접적지역학교 등을 대상으로 2021년 과학문화바우처를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 04.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1. 공모개요
◦(지원내용) 과학공연, 전시체험, 교구, 도서 등 과학문화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 지원
◦(지원규모) 총 50,000명 내외(1인당 30,000원 상당)
◦(신청방법) 신청자격 대상 기관에서 기관별 신청자 수합하여 온라인 접수
◦(신청자격) 전국 사회복지시설, 도서벽지접적지역학교,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국가정책사업 운영기관
구분
대상
사회복지시설·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3,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도서벽지접적지역학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접적지역 해당학교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국가정책사업 운영기관
·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각 사업별 법령에 의해 지정된 기관
- (드림스타트)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사업 운영기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4,5에 따른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4항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신청자 기준) 6세 이상(2015.12.31. 이전 출생자)의 신청자격 기관이용자, 기관이용자의 보호자
구분
기준
인원
기관이용자
· (기관) 입소자, 사례관리 대상자,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 (학교) 도서벽지접적지역학교 재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 학생
기관별 신청인원 제한 없음
보호자
· (가구원) 기관이용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가구원
· (지원인력) 기관이용자를 보호·인솔하는 기관·학교 소속 활동지원 인력
기관이용자 1인당 보호자 1인(가구원 또는 지원인력) 추가 신청 가능
※ 신청자 1인당 연 1회까지 지원 가능하며, 접수내역 검토 과정에서 타 기관 신청인원과 중복될 경우 미선정될 수 있음
2. 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21.4.15.(목) 10:00~4.30.(금) 17:00 ※ 사전 공고: 공고일∼4.14.(수)
◦(접수방법) 과학문화바우처 사이트 온라인 접수(이메일 접수 불가)
- 링크: scivoucher.kofac.re.kr
◦(접수절차) 회원가입→회원가입 승인→바우처 신청→바우처 신청 승인
절차
회원가입
➡
회원가입 승인
➡
바우처 신청
➡
바우처 신청 승인
주체
신청기관
재단
신청기관
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