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공지[부산광역시] 부산형 및 정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2021-10-19
조회수 1579
  • 2-1.부산형 긴급복지 포스터_1.jpg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목적

 

  •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 놓였음에도 법·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
    ※ 사업시행일 : 2021. 10. 1.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1인가구 기준 1,827천원)

    (단위:원/2021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 재산 : 35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18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내용

 

  • 생계비(원칙1, 최대3회)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원)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지원절차

 

대상발굴(신청)

본인신청, 담당공무원 등 위기가구 발굴

지원결정(24시간이내)

현장확인, 담당자 선지원

지급(48~72시간이내)

긴급생계비 지원

(현금지급, 원칙1회)

사후조사 후 관리

지원적정여부 조사, 타기관 후원 연계 등

신청문의

 

  • 거주지 구·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중구청 복지정책과 600-4347

    • 서구청 복지정책과 240-4334

    • 동구청 복지지원과 440-4391

    •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419-4791

    • 부산진구청 희망복지과 605-4356

    • 동래구청 복지정책과 550-4321

    • 남구청 복지정책과 607-4866

    • 북구청 희망복지과 309-5125

    • 해운대구청 복지정책과 749-5752

    • 사하구청 복지정책과 220-5537

    •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519-4785

    • 강서구청 생활지원과 970-4331

    • 연제구청 복지정책과 665-4527

    • 수영구청 복지정책과 610-4347

    • 사상구청 복지정책과 310-4905

    • 기장군청 행복나눔과 70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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