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공지(VMS) 코로나19관련 인증요원 보수교육 미수자 자격제한 일시 유예 안내

관리자
2020-02-25
조회수 840

1. 개요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에 따른 보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제한 유예

 

2. 일시 및 대상 : 2020. 2. 24(월) ~ 2020. 5. 31(일) 기준 보수교육 만료자

※ 모든 보수교육 만료자가 아닌 해당 기간 보수교육 만료자 입니다!

 

3. 조치사항 : 해당 기간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인증요원 자격제한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