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18-1042호
사하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하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을 재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사하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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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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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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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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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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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하신중앙로324, 2층(하단동, 보해이브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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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상담실 등 99.2㎡ +
(공동사용교육장 198㎡)
※ 구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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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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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신산로 177, 2층(신평동,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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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47㎡
※ 무상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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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위탁기간 중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다.
2. 위탁기간
❍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 2019.1.1.~2020.12.31.(2년간)
❍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019.1.1.~2020.12.31.(2년간)
3. 위탁업무 :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4. 신청자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 신청 제외대상 :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해지 된 사실이 있는 법인
5. 수탁운영 조건
❍ 수탁법인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법규(지침)에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 보조금 외 시설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일체 경비 수탁자 부담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18-1042호
사하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하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을 재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사하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현황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하구 하신중앙로324, 2층(하단동, 보해이브빌2차)
사무실, 상담실 등 99.2㎡ +
(공동사용교육장 198㎡)
※ 구청제공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하구 신산로 177, 2층(신평동, 농협은행)
739.47㎡
※ 무상임대
※ 단, 위탁기간 중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다.
2. 위탁기간
❍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 2019.1.1.~2020.12.31.(2년간)
❍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019.1.1.~2020.12.31.(2년간)
3. 위탁업무 :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4. 신청자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 신청 제외대상 :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해지 된 사실이 있는 법인
5. 수탁운영 조건
❍ 수탁법인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법규(지침)에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 보조금 외 시설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일체 경비 수탁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