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공지사하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관리자
2018-10-04
조회수 11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18-1042

 

사하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하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을 재공고합니다.

 

201810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현황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하구 하신중앙로324, 2(하단동, 보해이브빌2)

사무실, 상담실 등 99.2+

(공동사용교육장 198)

구청제공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하구 신산로 177, 2(신평동, 농협은행)

739.47

무상임대

 

, 위탁기간 중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다.

 

 

2. 위탁기간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 2019.1.1.~2020.12.31.(2년간)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019.1.1.~2020.12.31.(2년간)

 

 

3. 위탁업무 :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사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4. 신청자격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신청 제외대상 :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해지 된 사실이 있는 법인

 

 

5. 수탁운영 조건

수탁법인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법규(지침)에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보조금 외 시설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일체 경비 수탁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