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자원봉사(VMS) 인증관리요원 신규 양성교육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보건복지부 위탁사업)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관련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신규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양성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교육일시 : 2019년 8월 29일(목) 13:00 ~ 17:30 (※ 13:00~13:30 등록 및 출결 확인)
2.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4층 정보화 교육장 403호실 (※ 무료주차가능)
3. 교육대상 : 사회복지자원봉인증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종사자 총55명 ※기관당 1명만 신청 가능
4. 교육일정 및 내용 (※교육 당일 신분증 필수 지참 요망)
| 일 정 | 교 육 내 용 | 비고 |
| 13:00 ~ 13:30 | 등록 및 출결확인 | 이영경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
| 13:30 ~ 14:30 | - 자원봉사개념 및 특징 - 개인정보보호법 - 사회복지봉사 인증관리시스템 개요 - 지역사회봉사단 소양교육 |
| 14:30 ~ 17:00 | 자원봉사관리자 데이터베이스 운영 실무교육 |
| 17:00 ~ 17:30 | 질의응답 및 정리 |
★ 해당 교육은 신규로 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 받고자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5. 신청일자 : 2019년 8월 8일(목) 오전10:00(※ 온라인 선착순 접수/ 회원가입 후 로그인 상태에서만 접수 가능)
6. 교육신청절차 : 회원가입 ‣ 같이성장 ‣ 교육일정 및 신청 ‣ 확정자명단확인(8/9) ‣ 구비서류 팩스 접수 ‣ 교육비 입금
7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www.bswin.net > 같이성장 > 교육일정 및 신청 > 2019년 제5차 사회복지봉사(VMS)... 신청버튼클릭)

8. 교육신청(접수)확인 : 본인의 아이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작성 글 보기
9. 교 육 비 : 3만원(₩30,000) 부산은행 074-01-025120-8 /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 8월 16일(금)까지 입금바랍니다.
※ 취소로 인한 교육비 반환은 반환기간(8월 22일(목)까지) 내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반환불가.
또한, 교육 당일 불참(결석)으로 인한 반환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교육 당일 10분 이상 지각 시, 교육장 입장이 불가하오며, 이로 인한 교육비 환불은 불가 하오니 교육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구비서류 : 소속 기관 신청자 본인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FAX 051-506-6635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입 후 개인용 발급 또는 1577-1000 / 기관용 제출 불가함.
단, 교육신청 당월 입사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로 대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5대보험(산재보험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 소속 기관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신청 불가
※ 관리센터 지정 신청
| 관리센터 지정 신청 구비서류
아래 사항은 요약된 내용으로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 같이나눔>VMS>VMS자료실 1번 게시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관리요원 위촉
해당 구비 서류는 팩스 제출 |
| 1) 지정신청서(소정첨부양식) 2) 해당 시설․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원본대조필 필수) ※ 사업자등록 번호나 고유번호는 중복 사용이 불가함 3) 지정신청기관 설립관계서류(원본대조필 필수) ※ 신청 기관이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종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증 ex) 아동or노인복지시설치신고증 등 ② 기타 법인: 법인설립허가증 + 정관(목적 사업이 사회복지임을 증빙) ③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정관(상동) ④ 의료기관 : 의료법인설립허가증 + 사회사업실 설치 사진(필수) ※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 업무를 별도 체계로 갖추어 실행 중임을 증빙 ⑤ 영리기관: 사회공헌 및 사회복지 증진 사업장 증명 (사회공헌팀 등 업무조직도, 별도의 부서 설치 운영 증빙 사진 및 자료 및 사회복지 증진 관련 사업목적이 포함 정관 등) ※ 정관 제출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목적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 모든 신청 기관은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조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한해 관리센터 지정 승인이 가능함 |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숙 → 로그인 → 개인민원 → 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출력 or 팩스전송 선택)
※ 교육신청 당월 입사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타 4대보험(산재보험등)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 소속 기관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임을 증명하지 못 하는 경우 교육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 구비서류 보낼 곳 (센터지정 신청 시,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 - 주소: (47511)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2 (거제1동 1497-1) 로윈타워빌딩 603호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 팩스: 051-506-6635 (이미 센터 지정을 받고, 인증관리요원양성교육만 신청 시 팩스 접수)
※ 관리센터 지정 + 인증관리요원 위촉(교육)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서류를 모두 준비 ※ 해당 서류의 미비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에 부적합한 경우 신청 자동 취소처리 (제출일자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전 공지 없이 교육 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 |
11. 구비서류 제출기간 : 2019년 8월 9일(금) ~ 8월 16일(금) ※기간엄수 요망
12. 교육 장소 오시는길 ▶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4층 정보화 교육장 403호 ※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56 (금곡동)
(※무료 주차 가능하며, 교육 당일 10분 이상 지각 시 교육장에 입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환불 불가능합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VMS) 인증관리요원 신규 양성교육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보건복지부 위탁사업)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관련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신규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양성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교육일시 : 2019년 8월 29일(목) 13:00 ~ 17:30 (※ 13:00~13:30 등록 및 출결 확인)
2.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4층 정보화 교육장 403호실 (※ 무료주차가능)
3. 교육대상 : 사회복지자원봉인증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종사자 총55명 ※기관당 1명만 신청 가능
4. 교육일정 및 내용 (※교육 당일 신분증 필수 지참 요망)
일 정
교 육 내 용
비고
13:00 ~ 13:30
등록 및 출결확인
이영경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13:30 ~ 14:30
- 자원봉사개념 및 특징 - 개인정보보호법
- 사회복지봉사 인증관리시스템 개요
- 지역사회봉사단 소양교육
14:30 ~ 17:00
자원봉사관리자 데이터베이스 운영 실무교육
17:00 ~ 17:30
질의응답 및 정리
★ 해당 교육은 신규로 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 받고자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5. 신청일자 : 2019년 8월 8일(목) 오전10:00(※ 온라인 선착순 접수/ 회원가입 후 로그인 상태에서만 접수 가능)
6. 교육신청절차 : 회원가입 ‣ 같이성장 ‣ 교육일정 및 신청 ‣ 확정자명단확인(8/9) ‣ 구비서류 팩스 접수 ‣ 교육비 입금
7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www.bswin.net > 같이성장 > 교육일정 및 신청 > 2019년 제5차 사회복지봉사(VMS)... 신청버튼클릭)
8. 교육신청(접수)확인 : 본인의 아이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작성 글 보기
9. 교 육 비 : 3만원(₩30,000) 부산은행 074-01-025120-8 /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 8월 16일(금)까지 입금바랍니다.
※ 취소로 인한 교육비 반환은 반환기간(8월 22일(목)까지) 내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반환불가.
또한, 교육 당일 불참(결석)으로 인한 반환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교육 당일 10분 이상 지각 시, 교육장 입장이 불가하오며, 이로 인한 교육비 환불은 불가 하오니 교육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구비서류 : 소속 기관 신청자 본인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FAX 051-506-6635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입 후 개인용 발급 또는 1577-1000 / 기관용 제출 불가함.
단, 교육신청 당월 입사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로 대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5대보험(산재보험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 소속 기관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신청 불가
※ 관리센터 지정 신청
관리센터 지정 신청 구비서류
아래 사항은 요약된 내용으로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
같이나눔>VMS>VMS자료실 1번 게시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증관리요원 위촉
해당 구비 서류는 팩스 제출
1) 지정신청서(소정첨부양식)
2) 해당 시설․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원본대조필 필수)
※ 사업자등록 번호나 고유번호는 중복 사용이 불가함
3) 지정신청기관 설립관계서류(원본대조필 필수)
※ 신청 기관이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종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증
ex) 아동or노인복지시설치신고증 등
② 기타 법인: 법인설립허가증 + 정관(목적 사업이 사회복지임을 증빙)
③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정관(상동)
④ 의료기관 : 의료법인설립허가증 + 사회사업실 설치 사진(필수)
※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 업무를 별도 체계로 갖추어 실행 중임을 증빙
⑤ 영리기관: 사회공헌 및 사회복지 증진 사업장 증명
(사회공헌팀 등 업무조직도, 별도의 부서 설치 운영 증빙 사진 및 자료 및 사회복지 증진 관련 사업목적이 포함 정관 등)
※ 정관 제출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목적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 모든 신청 기관은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조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한해
관리센터 지정 승인이 가능함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숙 → 로그인 → 개인민원 → 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출력 or 팩스전송 선택)
※ 교육신청 당월 입사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타 4대보험(산재보험등)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 소속 기관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임을 증명하지 못 하는 경우 교육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 보낼 곳 (센터지정 신청 시,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
- 주소: (47511)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2 (거제1동 1497-1) 로윈타워빌딩 603호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 팩스: 051-506-6635 (이미 센터 지정을 받고, 인증관리요원양성교육만 신청 시 팩스 접수)
※ 관리센터 지정 + 인증관리요원 위촉(교육)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서류를 모두 준비
※ 해당 서류의 미비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에 부적합한 경우 신청 자동 취소처리
(제출일자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전 공지 없이 교육 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
11. 구비서류 제출기간 : 2019년 8월 9일(금) ~ 8월 16일(금) ※기간엄수 요망
12. 교육 장소 오시는길 ▶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4층 정보화 교육장 403호 ※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56 (금곡동)
(※무료 주차 가능하며, 교육 당일 10분 이상 지각 시 교육장에 입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환불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