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공지사회복지자원봉사 보수교육 미이수 인증요원 자격제한 안내

관리자
2018-08-10
조회수 1802

<사회복지자원봉사 보수교육 인증요원 자격제한 안내>

 

. 안내사항 : 인증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시 접근 제한(로그인 불가)

. 안내목적

1)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8(인증요원 보수교육 등)에 따라 3년이 경과한 보수교육 미이수

   인증요원에 대해 접근권한 제한(중지)을 통한 개인정보 등 보호

2) 보수교육 미이수 인증요원의 업무 차질이 없도록 보수교육이수 요망

. 적용대상 : 사회복지자원봉사 보수교육 미이수(3년 경과) 인증요원

(2015.10.1.이전 교육이수자)

. 시행일자 : 2018. 10. 1.()

. 부산관리본부 보수교육 일정 : 10월 중순 예정

(보수교육 이수 후 접근 가능, 5년 경과시 양성교육 재이수 후 권한 부여)


※ 인증요원교육 이수일은 DB시스템 > 관리센터관리 > 인증요원 or 인증요원교육정보관리에서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