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공지「2025년 폭력예방교육 및 콘텐츠개발사업」수행기관 공모 공고

관리자
2025-02-14
조회수 281

[붙임1]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폭력예방교육및콘텐츠).hwp

[붙임2]교육 세부 운영계획서(교육분야).hwp

 

부산광역시공고 제2025-548

 

2025년 폭력예방교육 및 콘텐츠개발사업수행기관 공모 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5년 폭력예방교육 및 콘텐츠개발사업수행기관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 14

 

부 산 광 역 시 장

 

1. 신청 자격 (모두 충족)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소재(분사무소 포함)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

. 폭력예방사업 실적이 있거나, 폭력예방사업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교육의 경우 2025의 교육 추진 방침에 따른 사업 교수계획서 제출, 강사풀(pool) 운영, 외부자문 및 모니터링 계획, 교육생 대상 평가 계획 및 실시, 최종 교수() 제출 등이 가능한 기관

.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신청단체에서 중앙부처ㆍ자치구(소속 공공기관 포함) 교육청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폭력예방교육 등 폭력예방사업)으로 국고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개인,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 등으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2. 공모분야 및 사업비 지원규모

. 아래 공모 분야 중 1개 단체당 1개 분야 사업만 신청 가능

 

공모분야

사업대상

보조금지원액

수행기관수

신종폭력예방

통합교육

신종폭력예방

콘텐츠

교육+콘텐츠

- 일반시민

- 폭력예방교육 수혜에 있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우선

() 노인, 장애학생, 외국유학생 등

- 자체발굴한 교육사각지대 우선

25,000

~50,000천원

1~2개소

신종폭력 : 스토킹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포함)

사업계획 수립시, 우선지원대상 상세기재 사각지대 발굴과 참신성 등에 따라 심사 시 가점 부여

교육+콘텐츠 통합분야의 경우 최대 50,000천원까지 신청가능하며 내용에 따라 심사 시 가점 부여

 

.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내 포함되어야 함

- (교 육) 전략집단(우선지원대상, 구체적 표기)에 따라 맞춤형 통합교육

- (콘텐츠) 신종폭력예방을 위한 참신하고 파급력 있는 문화디지털콘텐츠(오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