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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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4-15
조회 15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2.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 각종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비영리 민간단체

  4. 의료기관 중 전담직원(타부서 겸직 불가)을 두고 사회사업실 또는 사회복지 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사업장

    ※ 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사회사업실 운영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진 자료 등을 제출 받고 있음

    ※ 해당 의료기관의 이익 및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닌, 순수한 비영리적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조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센터 지정이 가능함

  5.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또는 산하 사업장으로서, 사회공헌 또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 중인 기관

      또는 사업장

    ※ 사업장의 이윤추구와 관련된 분야에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배치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지정불가

    ※ 사회공헌, (지역)사회복지 증진, 자원봉사활동 조직 구성 및 활성화 등의 목적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센터 지정 가능함

  6.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불가능 함

  7. 보건복지부 및 해당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지정 및 위탁을 받은 센터 및 단체 등

  8.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의 센터 및 단체 등


인증관리센터 지정과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swin.campaignus.me/vm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1793587&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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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4-15
조회 10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후원을 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방법]

  • 정기후원: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CMS,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정기후원은 후원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시후원: 특정 시점에 한 번만 기부하는 방식으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물품후원: 생필품, 가전제품, 식료품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재능후원: 본인의 전문기술이나 재능(예: 미용,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기업·단체후원: 기업이나 단체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정기 또는 일시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캠페인·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후원 절차]

  1. 후원기관 선택
    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복지관, 재단, 아동·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선택합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을 통해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후원신청서 작성
    대부분의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후원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방문·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후원 방법 및 금액 결정
    정기후원/일시후원, 후원금/물품/재능 등 원하는 방식과 금액을 선택합니다.

  4. 후원금 납부

    • 자동이체(CMS):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해 매월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 계좌이체/무통장입금: 기관이 안내하는 전용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 일시 또는 정기 결제 가능합니다.

    • 방문납부: 기관에 직접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물품/재능 기부: 기관에 문의하여 전달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5.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원금이나 물품을 기부하면 기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및 혜택]

  • 후원금은 지정후원금(용도 지정)과 비지정후원금(용도 미지정)으로 나뉘며, 투명하게 관리·공개됩니다.

  • 후원자는 연말 소득공제, 기관 소식지·감사장 발송, 우수후원자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 문의는 각 기관의 대표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 언제든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후원하려면, 원하는 기관을 선정해 정기후원·일시후원·물품·재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후원금은 자동이체,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손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