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신청 안내]
○ 지정신청 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2.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 각종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비영리 민간단체
4. 의료기관 중 전담직원(타부서 겸직 불가)을 두고 사회사업실 또는 사회복지 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사업장
※ 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사회사업실 운영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진 자료 등을 제출 받고 있음
※ 해당 의료기관의 이익 및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닌, 순수한 비영리적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조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센터 지정이 가능함
※ 전담 직원: 해당사업장에서 보수(급여)를 받고, 업무분자표에 업무가 명시되어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직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등)
5.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또는 산하 사업장으로서, 사회공헌 또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 중인 기관
또는 사업장
※ 사업장의 이윤추구와 관련된 분야에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배치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지정불가
※ 사회공헌, (지역)사회복지 증진, 자원봉사활동 조직 구성 및 활성화 등의 목적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센터 지정 가능함
6.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불가능 함
7.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지정 및 위탁을 받은 센터 및 단체 등
8.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의 센터 및 단체 등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절차
★ 지정신청 서류 접수 → 양성교육이 개설되는 달의 첫 주 혹은 전 달 마지막 주 심사 → 심사결과 통보 → 지정대기 →
인증요원 신규 양성교육 이수 → 지정
※ (참고) 2026년 양성교육 개설: 4,6,9,11월
- 단, 인증관리요원 자격이 있는 경우 협의회로 사전 연락
※ 봉사자 모집 및 실적등록 등은 해당기관의 자원봉사 담당자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이후(양성교육일=지정일) 가능함.
따라서 신규 지정신청기관의 경우 기관 내 인증요원이 없을 경우 지정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음.(연 10회 양성교육 진행)
※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임이 확인되어야 함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신청 제출서류
★ VMS를 통해 봉사활동인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운영 중인 사업장이 인증센터로 지정을 받음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하는 근로자 1인(임금 근로자) 이상이 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해당 교육 수료 필요)을 받으셔야 해당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교육을 이수하는 인증요원의 위촉일을 기준으로 관리센터가 지정됩니다.
★ 신규 인증관리센터 지정 사업장에 인증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반드시 신규 인증관리교육(양성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목록
1. 필수 제출 서류
연번 | 제출서류 | 제출 부수 | 비고 |
1 | 공문 | 1부 | · 신청기관 자체 외부발송 공문양식 (★ 공문 발송 일자, 발송번호, 직인날인 필수) |
2 | 관리센터 지정신청서 | 1부 | · 지정 신청서 내 직인날인 필수 ※ 첨부파일 양식 다운 |
3 |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 1부 | ※ 첨부파일 양식 다운 |
4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1부 | · 원본대조필 필수(★ 원본대조필 옆 담당자 도장 혹은 직인 필수) |
5 | 기관 유형별 신고(등록) 서류 ※ 기관유형에 맞는 서류 택1 |
| · 원본대조필 필수(★ 원본대조필 옆 담당자 도장 혹은 직인 필수) ①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신고필증 ex) 아동or노인복지시설치신고필증 등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지정불가 ② 기타 법인 1) 법인설립허가증 2) 법인정관사본(목적 사업이 사회복지임을 증빙) ③ 비영리민간단체 1)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2) 운영규정(목적 사업이 사회복지임을 증빙) ④ 의료기관 1)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또는 의료법인설립허가증 2) 직제규정 및 의료기관 조직도 3) 전담직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 전담직원: 해당사업장에서 보수(급여)를 받고, 업무분장표에 업무가 명시되어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직원 4) 사회사업실 설치 사진(필수) ※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 업무를 별도의 체계로 갖추어 실행 중임을 증빙 ⑤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및 산하 사업장: 사회공헌 및 사회복지 증진 사업장 증명 1) 사회공헌팀 등 업무조직도 2)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활동에 관련 내용 3) 전담직원에 대한 재직증명서 ⑥ 사회적 기업 / 사회적 협동조합 1) 사회적 기업 인증서 /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예비사회적 기업 등의 형태의 경우 지정 불가 ⑦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지정 및 위탁 받은 센터 및 단체 1) 운영위탁지정서 2) 해당센터 및 단체 지원근거 조례원문 ※ 해당 센터 또는 단체의 지원근거 조례가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 중 해당 법령 내 해당 조목 표기하여 제출 가능 ⑧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의 센터 및 단체 등 1) (소속법인)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증 2) (소속법인) 법인정관 사본 ※ 정관 제출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기관설립목적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사항 기재된 부분만 발췌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6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1부 | [다운 경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홈페이지 ➜ 개인 비회원 로그인 ➜ 로그인 ➜ 증명서발급 ‘증명서 신청/발급’ 클릭 ➜ 기타 개인정보 취급사항 확인 및 증명서 발급 사항 확인 ➜ 확인자 확인 및 근무중인 사업장 선택 ➜ 신청 클릭 ➜ 새로고침 클릭 ➜ 출력 버튼 클릭 ➜ PDF 파일 변환
|
2. 선택 제출 서류(해당자에 한함)
VMS 인증관리요원 자격을 유지중인 자 (마지막 교육일로부터 36개월 이내)
| 정보 변경 신청서 1부 |
※ 해당 서류의 미비 또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에 부적합한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처리합니다.
※ 모든 신청기관은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조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한해서
관리센터 지정 승인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보낼 곳
센터지정 신청 시, 1차 메일 접수를 통해 심사 진행 후 결과여부 확인하여 2차 우편(등기) 발송 또는 방문
- 메일 : bcsw1125@hanmail.net (1차 접수 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요망)
- 주소: (47880)부산시 동래구 낙민로 25,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506호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 문의 : 사회복지 자원봉사 부산관리본부 051-506-6633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시(ex. 다운로드 만료) 새로고침(F5) 하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신청 안내]
○ 지정신청 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2.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 각종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비영리 민간단체
4. 의료기관 중 전담직원(타부서 겸직 불가)을 두고 사회사업실 또는 사회복지 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사업장
※ 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사회사업실 운영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진 자료 등을 제출 받고 있음
※ 해당 의료기관의 이익 및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닌, 순수한 비영리적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조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센터 지정이 가능함
※ 전담 직원: 해당사업장에서 보수(급여)를 받고, 업무분자표에 업무가 명시되어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직원(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등)
5.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또는 산하 사업장으로서, 사회공헌 또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 중인 기관
또는 사업장
※ 사업장의 이윤추구와 관련된 분야에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배치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지정불가
※ 사회공헌, (지역)사회복지 증진, 자원봉사활동 조직 구성 및 활성화 등의 목적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센터 지정 가능함
6.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불가능 함
7.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지정 및 위탁을 받은 센터 및 단체 등
8.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의 센터 및 단체 등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절차
★ 지정신청 서류 접수 → 양성교육이 개설되는 달의 첫 주 혹은 전 달 마지막 주 심사 → 심사결과 통보 → 지정대기 →
인증요원 신규 양성교육 이수 → 지정
※ (참고) 2026년 양성교육 개설: 4,6,9,11월
- 단, 인증관리요원 자격이 있는 경우 협의회로 사전 연락
※ 봉사자 모집 및 실적등록 등은 해당기관의 자원봉사 담당자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이후(양성교육일=지정일) 가능함.
따라서 신규 지정신청기관의 경우 기관 내 인증요원이 없을 경우 지정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음.(연 10회 양성교육 진행)
※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임이 확인되어야 함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신청 제출서류
★ VMS를 통해 봉사활동인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운영 중인 사업장이 인증센터로 지정을 받음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하는 근로자 1인(임금 근로자) 이상이 인증관리요원으로 위촉(해당 교육 수료 필요)을 받으셔야 해당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교육을 이수하는 인증요원의 위촉일을 기준으로 관리센터가 지정됩니다.
★ 신규 인증관리센터 지정 사업장에 인증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반드시 신규 인증관리교육(양성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목록
1. 필수 제출 서류
· 신청기관 자체 외부발송 공문양식 (★ 공문 발송 일자, 발송번호, 직인날인 필수)
※ 기관유형에 맞는
· 원본대조필 필수(★ 원본대조필 옆 담당자 도장 혹은 직인 필수)
①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신고필증
ex) 아동or노인복지시설치신고필증 등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지정불가
② 기타 법인
1) 법인설립허가증
2) 법인정관사본(목적 사업이 사회복지임을 증빙)
③ 비영리민간단체
1)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2) 운영규정(목적 사업이 사회복지임을 증빙)
④ 의료기관
1)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또는 의료법인설립허가증
2) 직제규정 및 의료기관 조직도
3) 전담직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 전담직원: 해당사업장에서 보수(급여)를 받고, 업무분장표에 업무가 명시되어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직원
4) 사회사업실 설치 사진(필수)
※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 업무를 별도의 체계로 갖추어 실행 중임을 증빙
⑤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및 산하 사업장: 사회공헌 및 사회복지 증진 사업장 증명
1) 사회공헌팀 등 업무조직도
2)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활동에 관련 내용
3) 전담직원에 대한 재직증명서
⑥ 사회적 기업 / 사회적 협동조합
1) 사회적 기업 인증서 /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예비사회적 기업 등의 형태의 경우 지정 불가
⑦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지정 및 위탁 받은 센터 및 단체
1) 운영위탁지정서
2) 해당센터 및 단체 지원근거 조례원문
※ 해당 센터 또는 단체의 지원근거 조례가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 중 해당 법령 내 해당 조목 표기하여 제출 가능
⑧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의 센터 및 단체 등
1) (소속법인)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증
2) (소속법인) 법인정관 사본
※ 정관 제출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기관설립목적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사항 기재된 부분만 발췌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선택 제출 서류(해당자에 한함)
(마지막 교육일로부터 36개월 이내)
※ 해당 서류의 미비 또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에 부적합한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처리합니다.
※ 모든 신청기관은 영리를 위한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조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한해서
관리센터 지정 승인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보낼 곳
센터지정 신청 시, 1차 메일 접수를 통해 심사 진행 후 결과여부 확인하여 2차 우편(등기) 발송 또는 방문
- 메일 : bcsw1125@hanmail.net (1차 접수 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요망)
- 주소: (47880)부산시 동래구 낙민로 25,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506호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 문의 : 사회복지 자원봉사 부산관리본부 051-506-6633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시(ex. 다운로드 만료) 새로고침(F5) 하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