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VMS) 안내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VMS)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국 자원봉사 기관, 단체
상호 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육성)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2011.11, 보건복지부 승인)
사업주체
주체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사업수행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란?
자원봉사자를 양성 관리하는 법인, 단체, 시설, 보건, 의료, 기업 등으로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업장입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주요 역할
-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등록 및 관리, 실적 인증서 발급·관리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훈련,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일감 및 프로그램 개발, 현장 지도와 감독
인증관리요원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종사자로서 인증요원 양성교육 이수 후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된 자입니다.
인증관리요원 주요 역할
-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의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 및 조정
-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시스템(VMS) 운용, 봉사실적 및 정보 등록· 관리
- 관리센터의 사회복지 자원봉사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반드시 공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지역의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의회는 2026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사업지침 개정 및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인증관리요원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규정」
나. 대상: 부산지역 VMS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센터 및 인증관리요원
다. 시행일: 2026. 1. 1.
라. 주요 변경 내용
1) 마감실적 요청 방법(규정 제9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
2) 인증관리요원 자격 제한(규정 제16조제4항)
3) 교육이수 기준(규정 제8조제2항)
4) 관리센터 및 인증관리요원 정보변경 방법(규정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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