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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모 의원, 관련 부서 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 물꼬 틔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 추가 지원사업본격 추진

 

산시의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답보상태에 있던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 지원 시 추가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노력 결실!

 

부산시 7월부터 본격 추진 계획,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 기대!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2)29일 그간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추진되지 못한 ‘65세 이상 장애인활동 추가지원사업7월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65세 이전보다 급여량이 감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고령 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소관부서인 장애인복지과는 추가지원을 위해 금회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김 의원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 추경시 확보하기로 상호 협의하고, 급여량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하여 7월부터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돌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에도,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급여시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관련 부서들과의 협의로 급여량이 감소한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에 대해 시비 추가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이 발생하는 곳은 없는지, 법과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65세 이상 장애인활동 부산시 추가지원 계획 (개요)

장애인복지과888-3221

 

신청기간 : ’21. 6. 28.()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에 제출

지원대상 : 65세 보전급여사업 대상자 중 급여량 감소로 추가지원 필요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전환자 서비스 감소분 지원 시범사업(65세 보전급여)

 

 

 

근 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추진배경 : 65세 도래 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 및 자립생활 지원

추진시기 : 20213~

내 용 : 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이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시 급여량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지원내용 : 활동지원급여(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원시간 : 20~120시간 차등 지원

지원대상자 결정 : 거주지 구·군에서 지원대상 자격 검토 후 선정

지원대상자 수급결정 통지 : 신청 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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