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앤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5년과 2017년 각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5% 이하)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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