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상황 등 고려해 23일부터 기한 정하지 않고 연장…인원도 4인 이상 확대 가능
정부가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했던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면회를 23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방역상황 등 고려해 23일부터 기한 정하지 않고 연장…인원도 4인 이상 확대 가능
정부가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했던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면회를 23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