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전면개정된 ‘여성경제활동법’ 시행…의미는? 유선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사 더 보기)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