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 37개 정부기관 157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보건·복지·고용>
ㅇ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22.10.1.~)
*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 1천만원 → 5천만원
(일반 2·3형) 휴업급여금 (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 2~3만원/일 → 6만원
ㅇ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천원, 최대 12개월) 지원(’22.7월~)
ㅇ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22.8.18.~)
* (규모)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 예정
** (과태료) 1,000(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500만원(휴게시설 미설치시) 이하
ㅇ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