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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이 7월부터 시작됩니다.-하단내용참조

 

 

 

 

 

참고

 

시범사업 수행 기관(16개 시도)

 

 

 

 

연번

시도

사업수행기관명

전화번호

1

서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2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02-704-4750

3

부산

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051-253-5235

4

대구

대구서구 가족센터

053-355-8042

5

인천

계양구 가족센터

032-547-1015

6

광주

광주남구 가족센터

070-4204-6314

7

대전

대전시 가족센터

042-932-9991

8

울산

물푸레 복지재단

052-954-0100

9

경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10

경기남부한부모가족거점기관

031-241-0328

11

경기북부한부모가족거점기관

070-7776-2980

12

강원

재단법인 착한목자수녀회

033-264-3655

13

충북

새생명지원센터

1577-3053

14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070-7733-8318

15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063-231-0386

16

전남

여수시 가족센터

061-692-4172

17

경북

칠곡군 가족센터

054-975-0831

18

경남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070-4334-5335

19

제주

제주시 가족센터

064-725-7015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이 2022년 7월 시작됩니다.

 

◆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은 무엇인가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양육, 취업 등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① 정부 서비스 연계

자녀 양육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자녀 돌봄 등 지원

- 자립지원 : 주거, 취업, 양육비 채무 이행 등 지원

- 기타 지원 : 각종 복지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 등

 

② 상담·정서지원

고충상담, 전문 심리치료, 멘토링, 양육 용품 병원비(연 100만 원 이내), 자조모임 등 지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72% (2인 가구, 234만 7천 원 이하) 청소년 한 부모*

*’22.7.1.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시·도별 사업 수행기관에 방문 신청(7월 1일~)

- 시범사업 기간 : 22.7.~12.

 

◆ 궁금한 점이 있다면?

- 한 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

- 사업 수행기관 (여성가족부 누리집참조) 

 

☞ 여성가족부 누리집 : 메인화면 > 정책정보 > 주제별 정책자료 >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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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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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기사 원문 보기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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