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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복지예산' 시 지원 줄고, 구군 부담 늘어난다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21427?sid=102

 

돌봄센터, 노인일자리,장애수당사업

'시비 50%에서 시비25%,구비 25%' 등

올해 추경 편성과정서 부담비율 변경

시의회 본회의서 조례개정안 통과 땐

시, 보조예산 비율 상한선 지정도 가능

재정자립도 낮은 기초지자체 고심 빠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에 시비 비율이 줄고 대신 구·군 부담률이 올라 기초지자체가 고민에 빠졌다.

 

 금정구의회는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인·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에 구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고보조 사업은 국가가 지자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영·유아 보육료,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올해 추경부터 아동·장애인·노인 지원 사업의 예산 비율이 변경됐다. 국비 50% 시비 50% 매칭 사업이었던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변경됐다. 센터는 사교육을 대신해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공적 지원 기관이다. 취약계층 교재 및 교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예산도 변경됐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인 사업이 시비가 6%로 줄고 구비가 14%로 올랐다. 그 외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지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사업 구비 부담도 늘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 지원도 국비 50% 시비 50%에서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변경됐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장애수당은 국비 70% 시비 30%에서 시비 21% 구비 9%로 바뀌었다.

 

 시와 기초자치단체 부담 비율이 변경된 건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다. 그에 따라 시 담당 부서가 일괄적으로 부담 비율을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추경부터 바뀐 비율이 반영됐다. 분야에 따라 시비 지원이 줄어든 사업도 있고 늘어난 사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시가 구·군에 보조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의 상한선까지 정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사업 분야의 지원 상한 기준이 생긴다. 현재 구·군 반발이 심해 개정안은 시의회 본회의 상정 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4년 본예산부터 적용된다고 봤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구·군은 자체 사업을 집행하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구 관계자들은 지금 당장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업이 없어도 구비 부담이 계속 늘어난다면 구 재정 운영이 경직된다고 우려했다. 금정구의회 원명숙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올해 1·2차 추경처럼 국고보조사업 재정을 구가 점점 더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구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조정교부금이 늘어 구의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23.6%인 개별소비세 비중이 내년부터 25.3%로 1.7%포인트 올라 시와 구·군의 세입 증대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530억 원, 16개 구·군은 총 1400억 원 정도 세입이 증대된다. 지금 당장 걱정스럽겠지만 조정교부금이 늘면 구·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군은 이 정도 규모의 조정교부금으로는 부담을 크게 줄이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구 관계자는 “복지 고정비는 물론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재난 대응에 예산 한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종부세 세율이 조정되면 구·군에 감소분이 생길 걸로 예상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지윤 기자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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