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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만에 간판 내리게 된 여가부…주요 기능 대부분 복지부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은 복지부, 고용관련 정책은 노동부로

야당 반대 속 국회통과는 불투명…여성계 우려·반발
 
원문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6112800530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6일 공식 발표함에 따라 여가부는 오랜 논란 끝에 결국 '양성평등'이라는 가치를 내세운 독립부처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물론 여가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지만 만약 개편안이 확정, 시행된다면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21년 만에 정부 조직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날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주 기능인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는 여가부의 업무를 이어받아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당초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사업은 법무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무는 외교부 등으로, 청소년 정책은 교육부로 이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여성 고용을 제외하고는 주요 업무가 모두 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이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출범한 이후 약 5개월만에 부처 폐지 및 개편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짜여진 셈이다.
 
여가부의 뿌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성부 신설을 공약했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제2정무장관실을 폐지하고 여성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만들었다.
 
이후 2001년 노동부의 여성 주거, 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업무 등을 넘겨받아 여성부라는 이름의 독립부처를 신설했다. 이어 2004년에는 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도 이관받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에는 복지부로부터 가족정책 기능까지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을 복지부로 떼어주면서 2008년 여성부로 축소됐다가 2년 뒤인 2010년 복지부의 청소년, 가족 기능을 다시 넘겨받아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재편됐다.
 
이후에도 여가부 존폐 논쟁은 계속돼왔으나 최근 각종 사건사고나 실업난 등 경제적 현상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남녀 갈등, 즉 젠더 문제가 부각되고, 윤 대통령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 여가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부처 존폐 여부가 더욱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날 발표된 안을 보면 일단 겉으로는 대통령 공약대로 '폐지'에 가까운 모양새지만 주요 기능은 타 부처로 대부분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여가부의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정책을 복지부로 이관하면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에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예컨대 복지부에 여가부 돌봄 업무가 이관되면 복지부가 관리하는 어린이집과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사각지대 없이 보육과 돌봄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의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을 뜻하는데, 여가부가 지원하는 '청소년'의 경우 9∼24세로 중복되는 연령대가 있어 아동·청소년 정책이 분절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가족정책의 경우에도 복지부가 여가부의 전국 가족센터를 활용하면 한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위기가정 등을 지원하기 용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취임 초부터 여가부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과 함께 여가부가 여성뿐 아니라 남녀 모두를 아우르는 부처, 특히 저출산 시대에 인구 정책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부처 성격을 개편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여성 및 성평등 정책의 총괄 기능을 수행할 '컨트롤타워'가 사라지게 된다는 데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여가부 업무를 여러 부처로 쪼개면 정책 수혜자인 여성·청소년·가족의 복지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방대한 규모의 보건이나 복지 업무에 더해 돌봄과 가족지원 업무까지 추가되면 이 업무는 주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각 부처의 성평등 업무를 조율하고 관장할 곳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된다.
 
전 부처 정책에 대해 여가부가 시행하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이나 성인지 교육이 축소될 경우 성적 불평등을 점검할 정책 수단이 사라지고, 성평등 관련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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