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빠지게 일해도 42세 때 소득 정점…61세부터 '적자'
우리나라 국민은 42세 때 가장 많은 노동소득을 거두고 61세부터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은 ‘적자 인생’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국민이전계정’ 자료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노동 소득이나 정부 재정이 세대별로 어떻게 이전·배분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노동소득은 ▷임금 근로자의 임금 소득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노동 가치(노동으로 발생하는 소득)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민 1인당 연간 노동소득(2020년 기준)은 17세(18만9000원) 때 처음으로 발생한다. 이후 꾸준히 늘어 23세(1116만7000원) 때 1000만 원을 넘는다. 특히 27세에는 노동소득(2069만2000원)이 소비(2037만4000원)보다 많아지면서 ‘흑자 인생’에 들어선다. 34세(3110만6000원)가 되면 3000만 원 이상의 노동 소득을 거두게 된다.
노동소득이 정점을 찍는 연령은 42세다. 액수는 3725만2000원으로 추계됐다. 이후 43세(3710만6000원)부터 감소세에 접어든다. 최대한의 노동력을 동원해 직장이나 개인 사업체 등에서 일을 해도 40대 초반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61세에는 소비(2004만8000원)가 노동소득(1917만5000원)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한다. 60대 초반에 ‘적자 인생’이 시작되는 셈이다. 인생에서 흑자를 내는 기간도 33년에 불과하다. 2010년 조사에서는 적자 인생 시작 연령이 56세였다. 평균 수명 연장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더 오래 일하게 되면서 적자 진입 연령도 점차 늦춰지는 추세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국민이전계정’ 자료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노동 소득이나 정부 재정이 세대별로 어떻게 이전·배분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노동소득은 ▷임금 근로자의 임금 소득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노동 가치(노동으로 발생하는 소득)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민 1인당 연간 노동소득(2020년 기준)은 17세(18만9000원) 때 처음으로 발생한다. 이후 꾸준히 늘어 23세(1116만7000원) 때 1000만 원을 넘는다. 특히 27세에는 노동소득(2069만2000원)이 소비(2037만4000원)보다 많아지면서 ‘흑자 인생’에 들어선다. 34세(3110만6000원)가 되면 3000만 원 이상의 노동 소득을 거두게 된다.
노동소득이 정점을 찍는 연령은 42세다. 액수는 3725만2000원으로 추계됐다. 이후 43세(3710만6000원)부터 감소세에 접어든다. 최대한의 노동력을 동원해 직장이나 개인 사업체 등에서 일을 해도 40대 초반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61세에는 소비(2004만8000원)가 노동소득(1917만5000원)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한다. 60대 초반에 ‘적자 인생’이 시작되는 셈이다. 인생에서 흑자를 내는 기간도 33년에 불과하다. 2010년 조사에서는 적자 인생 시작 연령이 56세였다. 평균 수명 연장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더 오래 일하게 되면서 적자 진입 연령도 점차 늦춰지는 추세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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