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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모급여 신설...만0세·1세 부모에 월 70만·35만 원 지급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제도가 신설돼 만0세, 만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정부가 돈을 준다. 시간제 보육, 아동 돌봄 서비스 등도 확대되고, 202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도 연간 500곳씩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4차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담았다.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 계획에 담겼다.

그 내용을 보면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급여가 지급된다.

현재는 만 0세,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 원(시설 이용 시 5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 확대한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월 50만 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내후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른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다.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모델을 도입하는 등 조치를 통해 서비스 이용률을 현 5%에서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5000가구→8만5000가구)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 주도 일률 평가에서 부모와 교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보육과정 위주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고, 4등급으로 공개하던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세분화해 공개한다.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보육 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나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린다.

현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씩 5년간 2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늘리면서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도 늘린다. 이를 통해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 50% 이상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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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1213.990990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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