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직장인 근로소득세 5년간 69%↑
지난해 57조 원으로 2017년보다 69% 증가
정부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증가 영향"
반면 실질 임금은 점점 줄어…고물가 탓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가 최근 5년간 70% 가까이 늘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 원으로 2017년 실적(34조 원)과 비교해 23조4000억 원(68.8%) 증가했다. 연간 기준 근로소득세수가 50조 원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늘었다.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증가했다.
종합소득세는 총국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2017년(1801만 명)보다 194만9000명 늘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 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정부 설명대로 전체 근로자 수가 늘기는 했지만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들이 진 셈이다.
더욱이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1인 이상)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439만708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실질 임금도 전년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 원으로 2017년 실적(34조 원)과 비교해 23조4000억 원(68.8%) 증가했다. 연간 기준 근로소득세수가 50조 원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종합소득세는 총국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난 반면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2017년(1801만 명)보다 194만9000명 늘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 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정부 설명대로 전체 근로자 수가 늘기는 했지만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들이 진 셈이다.
더욱이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1인 이상)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439만708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실질 임금도 전년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보기 : http://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30213.9909900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