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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숙·재생원 피해자 지원받을 근거 만든다

부산시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국제신문 보도로 드러난 부산의 부랑아 시설 ‘영화숙·재생원 인권 유린 사건(지난해 11월 1일자 1면 등 보도)’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피해자들이 부산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송상조(서구1·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화숙·재생원 사건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 적용 대상에 ‘영화숙·재생원 등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서 국가 등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강제로 수용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추가했다.

 
송상조 시의원

조례는 진상규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부산시장은 ▷피해자 신고 접수 및 피해 실태조사 ▷관련 자료 발굴 등을 할 수 있으며, 진상규명 추진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 또 피해자 대상 ▷상담 및 심리치료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 ▷명예회복 및 기억을 위한 추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국제신문 보도로 영화숙·재생원에서도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 드러난 만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추가 피해자 발굴을 위해 부산시에 관련 용역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고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부산시도 진상규명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말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영화숙·재생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문보기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30302.220010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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