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협의회 유튜브
subtitle
부산의 사회복지,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요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男소년범 감호위탁 필요한데…부울경 시설 8년째 하세월

 

소년원보다 낮은 6호 처분 대상

 

 

 

 

 

- 감독·교육 등 가능한 민간시설
- 지역엔 없어 대전까지 가야해
- 법원 운영 권한 없고 주민 기피
- 설립 번번이 무산… 대책 필요

부산·울산·경남에 소년법상 6호 처분을 받은 남자 청소년을 위한 시설 마련이 수년째 이뤄지지 않아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8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소년법상 6호 처분’ 남자 청소년을 위한 시설 설치가 수차례 시도됐지만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처분 1~10호 중 6호는 8~10호를 받아 소년원에 갈 수준은 아니지만 비행 정도가 낮은 것은 아닌 이들을 위한 처분이다. 6호 처분을 받으면 지속적인 감독, 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30~50명 규모의 사적 감호 위탁 시설에서 지낸다. 하지만 6호 시설은 주민 기피 시설인 데다 학과·직업 교육이 가능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수탁자의 신청이 있어야 해 확보가 어렵다. 전국적으로 여자보다 남자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데 전국 가정법원 중 부산·울산, 광주가정법원만 남자 청소년을 위한 6호 시설이 없다. 부산·울산·경남의 남자 청소년들은 6호 처분을 받으면 대전 효광원으로 가야 한다. 인천·수원가정법원은 지역 내 시설은 없지만 가까운 서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산가정법원에서는 부득이하게 6호 대신 1호(보호자 또는 대안가정)나 8~10호(소년원)를 처분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2~5호는 사회봉사 등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7호는 소년의료 보호시설로 가게 된다. 부산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보호가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이 비행을 하면 처음에는 1호 처분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여전히 보호나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얼마 뒤 다시 범죄를 저질러 6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효광원이 포화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생활 근거지와 먼 대전으로 가다 보니 정서적 안정이 저해되고 가족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생긴다. 비행 확대 우려도 크다. 다른 지역으로 가 비행의 광역화가 이뤄지고, 6호 처분을 받을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1호 시설에 가면 범죄를 학습시킬 가능성도 크다.

6호 시설 부재 문제가 2010년 법조계에서 제기되자 부산가정법원은 2015년부터 부산시·교육청과 논의해 마련 계획을 세웠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설 운영자가 수탁기관 선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지정하는 방식인데, 신청이 없어 시설부터 마련해야 했지만 현행법상 부지·예산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6호 시설로 청소년을 보내는 곳은 법원이지만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분류돼 법원행정처는 예산 운용 권한이 없다. 보건복지부 역시 아동복지법상 시설 설치 기준·인가에 관한 사항만 정할 뿐 시설·예산 운영 사항은 다루지 않아 지자체도 주로 운영 지원 예산 감시만 다룬다.

부산가정법원 관계자는 “기존 사회복지 시설을 전환하려 해도 조건에 맞는 시설을 찾기 어려웠다.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 시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가능 부지가 없다고 했다”며 “법원이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 보건복지부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 http://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0309.2200800225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5 [국제신문]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쉰' 청년층 50만 명 육박…역대 최대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3.03.21 126
364 [국제신문] 부산 소아응급환자 이송 평균 1시간 소요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3.03.20 170
363 [국제신문] 연차휴가 30% 못 쓸 형편인데...정부 근로시간 조정 반발 확산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3.03.20 108
» [국제신문] 男소년범 감호위탁 필요한데…부울경 시설 8년째 하세월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3.03.09 169
361 [국제신문] 국민소득 한국 8% 급감…대만, 20년만에 추월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3.03.09 150
360 [한겨레] 당근마켓에 “유통기한 지난 식품 구해요”…고립 청년 SOS였다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3.03.07 147
359 [국제신문] 가는 길마저 쓸쓸…유족 시신인수 거부 4년새 75% 급증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3.03.07 187
358 [복지타임즈] 202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 –8.22% 기록, 장기 수익률 제고 위해 지속 노력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3.03.06 175
357 [시사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진짜’ 노인은 누구인가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3.03.06 161
356 [시사인] 실직한 노동자, 왜 건강해졌을까? [삶이 묻고 경제학이 답하다]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3.03.06 152
355 [한겨레] 주 52시간에서 주 80.5시간 나라로... ‘원없이 일하라’는 정부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3.03.06 204
354 [국제신문]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지원받을 근거 만든다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3.03.02 194
353 [국제신문] 부산 노숙인 70% “코로나 때 가출”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3.02.28 156
352 [복지타임즈] 복지부,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3.02.24 179
351 [이로운넷]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 12%인 자살생각률 2026년까지 4.6%로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3.02.24 168
350 [이로운넷] 지난해 4분기 실질소득 –1.1%, 2016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3.02.24 121
349 [이로운넷]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OECD 41개국 중 35위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3.02.24 158
348 [부산일보]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 시리즈 - 5편, “지자체 개별 복지 서비스 넘어 공적 서비스 연계 ‘복지개혁’ 서둘러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3.02.24 136
347 [부산일보]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 시리즈 - 4편, "하다 마는 사업 대신 기존 복지서비스와 연계 지속 추진해야”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3.02.24 121
346 [부산일보]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 시리즈 - 3편, ‘오락가락’ 정책에 노인들 ‘희망 고문’… 지자체, 줄줄이 사업 축소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23.02.24 14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35 Next
/ 35
관련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