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현장의 소리 | 여성문화인권센터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윤미숙 소장님
가정폭력, 문제를 다루는 태도에 따라 달라요.
Q. 선생님소개와 기관소개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윤미숙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의 현장의 소리를 귀기울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기관은 1991년 11월에 개소가 되었고, 가정폭력에 관한 모든 상담 그리고 부부상담 등 가족관련 상담 및 데이트폭력, 스토킹피해를 신고 받거나 상담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구성원을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 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행위자에 대한 고발, 법률자문을 위한 법률구조법인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조사, 연구 교육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일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일하기 전 선박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선원의 부인들이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았고, 여성을 위한 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공부를 시작했어요.
Q. 최근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정폭력 또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떠한가요?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전화상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무제 변동이나 직업상실 등으로 가정의 수입이 많이 줄었고 돌봄문제 등 부부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이로 인해 남편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쏟아내는 아내들의 전화상담들이 자주 오고 있습니다.
유엔여성기구(UN Women)의 발표에 의하면 외출 제한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위기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크며, 여성들이 노동시장 내 입지약화, 가사·돌봄노동 부담 증가, 여성폭력 증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가사를 잘 분담하고, 부부가 함께 서로 배려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려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Q.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틀로인해, 다른 유형의 폭력보다 알아채기도 해결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부갈등의 진짜 원인은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의 약화로 인해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바닥났을 때입니다. 부부싸움 중에 ‘비난, 경멸, 자기방어, 담쌓기’ 이 네 가지 행동을 많이 하는 부부는 결국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당위성을 버려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는 하다 보면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부부를 관찰해본 결과, 얼마나 도와주느냐보다 서로가 얼마나 양보와 타협을 하고 가사 분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를 푸는 관점입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관련 기관 종사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었지만 아직도 스스로 사건을 신고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무기력에 빠져 현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갖거나,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지요.
그래서 가정 내 폭력을 개인 사정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현 사회적 통념을 적극적으로 깨뜨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폭력에 접할 가능성이 많은 경찰과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사자들에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은 문제를 다루는 사람의 태도에 의해 그 중요성이 결정되는데, 특히 경찰은 신고·고소되는 가정폭력을 처음 다루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태도는 이후 가정폭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가해가를 체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건화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체포가 어렵고 응급조치만 할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재고하고 초등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합니다.
Q.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종사자의 처우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가 아직 최저인건비 수준이며 여성가족부의 가정·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건비, 운영비 지침이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낮습니다.
예산부족 으로 인해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종사자의 이직, 상담원 채용 등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인건비 예산이 사회복지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침 개정과 예산편성이 되어 인건비 현실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Q. 일을 하시면서, 보람되거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고 함께 상담소에 온 부부가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 너무 많이 싸워서 이혼을 확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이 부부에게 싸우고 싶을 때 상담실에 와서 싸우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상담소에 온 부부는 제 앞에서 2시간을 싸웠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 아직도 귀가 멍멍한 것 같아요. 두 세번을 그러고 나니 상담을 할 때 조금씩 서로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부부가 주말농장을 하면서 상추나 고추를 따와서 주고 가요. 고맙다고 소장님 덕분에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고. 상담을 하고난 후 달라진 부부의 모습을 볼 때, 그럴 때가 보람인것이죠?
Q. 앞으로의 목표나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남아있는 후배들이 복지가 잘 되어있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 들어가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