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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170개소(66.9%)가 우수시설(A등급)에 해당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254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18~’20)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제43조의2)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함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해왔다.

-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양로시설 137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4개소, 한부모공동생활가정 43개소였으며 이 중 170개소가 우수시설(A등급), 26개소가 최하위 시설(F등급)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등급별 시설 수>
(단위 : 개소(%))

 

 
구 분 시설 수 등급별 시설 수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80~90점 미만 C등급 70점~80점 미만 D등급 60점~70점 미만 F등급 60점 미만
전체 254 170 (66.9) 39 (15.4) 10 (3.9) 9 (3.5) 26 (10.2)
양로시설 137 75 (54.7) 19 (13.9) 10 (7.3) 8 (5.8) 25 (18.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4 58 (78.4) 14 (18.9) 0 (0.0) 1 (1.4) 1 (1.4)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43 37 (86.0) 6 (14.0) 0 (0.0) 0 (0.0) 0 (0.0)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206개소는 지난 평가가 실시된 2018년에도 평가를 받은 기존 평가시설이었으며 4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92.0점)는 A등급이지만, 신규시설의 평균 점수(65.7점)는 D등급이었다.

<신규·기존시설 평가점수 현황>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시설수 206 48 97 40 69 5 40 3
총점 92.0 65.7 89.5 61.2 93.2 86.9 95.9 91.0

 


- 특히 기존 평가시설(206개소)의 전기 대비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 점수가 상승했을(87.1점 → 92.0점)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에서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다.

 

<기존시설 평가점수 변화>
(단위 : 개소, 점)

 
구분 전체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
시설수 206 97 69 40
2021 92.0 89.5 93.2 95.9
2018 87.1 84.2 90.1 89.0

 

아울러 전기(2018년)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품질관리를 지원받은 시설 15개소 중 10개소(66.7%)가 2021년도 평가에서 C등급 이상으로 상승하여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품질관리 지원에도 개선되지 않는 연속 최하위(F등급) 5개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명단 통보, 개선계획 수립, 점검 결과 보고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 강원도(1개소), 경상북도(1개소) 세종특별자치시(3개소)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 분석에 따라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평가시설과 신규시설의 평균 점수 격차를 완화하여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에 대한 사전 자문을 실시한다.

아울러, 2021년 평가 결과 미흡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유형에 따른 맞춤형 자문(방문·전문가)*을 통해 시설 운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평가 결과 미흡 지표 및 시설 운영 전문 역량(인사·노무·회계 등)에 대한 자문

전국 또는 권역별 평가점수 상위 5% 시설(14개소)와 전기 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7개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설 이용자를 위해 노력한 종사자 격려를 위해 포상금*이 제공된다.
* 상위시설: 700만 원(공동생활가정 100만 원), 개선시설: 350만 원(공동생활가정 50만 원)
** 상위·개선시설 21개소 중 행정처분, 사회적 물의 등 제외기준 해당 여부 확인 예정(~2.10)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w4c.go.kr 복지지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2. 전기(2018년) 대비 시설유형별 평가 결과

 

원문보기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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