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0일(금)부터 6월 29일(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