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규정 등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5.29)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