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협의회 유튜브
subtitle
부산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복지지출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심화 

그 해법은 무엇인가?

 

- 부산복지개발원, 긴급토론회 개최 -

    

 

    박 범 서 복지TV 객원기자 [기사작성일 : 2014. 09. 26]

 

 

 

   부산복지개발원(원장 초의수)는 지난 924일 동원 강당에서,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사회복지현장실무자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근 복지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심화되면서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감안하여, ‘복지지출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심화: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초의수 원징은 인사말에서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인가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논의가 있었지만 한국이 복지국가 초입에 있는 게 아닌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복지비용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증가로 복지디폴트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가 부산을 발원지로 해서 중앙정부에, 앞으로 복지재정에 사회적 부담체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좋은 실천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였다.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재정 분담체계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자로 나선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최병호 교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뚜렷하게 강화되고 복지지출이 빠르게 확충되어가면서 지방재정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이슈가 등장하여 중앙이 지방에 재원분담을 강조하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은 중앙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부담의 확대로 재정압박이 심하므로 중앙의 재원을 동원하거나 지방의 재원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상반된 입장과 갈등을 소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재원분담구조개편에 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등 최근의 제도개편에 대해 소개한 뒤, 중앙-지방간 사회복지재정 분담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분담원칙과 기준의 새로운 정립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증세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부산복지개발원 부연구위원인 최성희 박사는 부산시 및 각 구,군의 사회복지재정현황을 소개한 뒤, 복지예산증가의 영향으로 경제개발비 비중의 하락과 국고보조사업 위주의 복지가 확대되었으며, 2018년 부산시 사회복지재정은 2014년의 27,648억원에서 39,748억원으로 증가하여 전체예산 대비 그 비중은 32.9%에서 39.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 과제로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심화, 재정자립도의 하락 및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국고보조율 조정을 들었다.

 

   2인의 주제발표가 끝난 뒤, 박영강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의 복지지출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심화와 해결방안’, 양미경 부산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의 복지지출증가에 따른 구군의 재정부담’, 이진수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의 복지지출증가에 대한 지방의 대응전략이란 주제의 토론이 이어졌는데, 박영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문제는 지방자치수준 및 사무배분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전제하고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중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극히 침해하는 기관위임사무야말로 지방자치를 저해하여 지방복지비 증대를 가져오게 하는 원흉으로 규정하며 일본, 프랑스, 북유럽, 스웨덴의 사무와 재원배분방식을 소개한 뒤 이러한 사례의 시사점으로 첫째, 지방재정구조의 중앙의존성 타파. 둘째,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의 모색. 셋째,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분담원칙 확립. 넷째,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지방분권화 촉진. 다섯째, 기초단체의 재원확충 등을 들었다.

 

   양미경 회장은 부산의 16개 구군의 복지예산규모를 비교한 뒤, ‘중앙과 지방의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중앙의 복지비용이 증가하면 덩달아 지방의 복지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의 증가율보다 복지예산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디폴트가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이의 해결방안으로, 다수의 지방이양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전환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손대지 못하고 있는 법인세는 조금만 올려도 재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역설하며 지하경제의 양성화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진수 의원은 부산시 복지재정 세출구조의 실태에서, 최근 8년간(2007~2014) 세출총량은 연평균 11.1%p 증가율을 보였다고 전제하고 이의 원인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관련 재정부담의 급증에 있다고 소개한 뒤, 이의 대응방안으로 첫째, 국비 대 시비 대 구,군부담률의 개선, 둘째, 차등보조율의 지방정부 복지수요 대응력 제고. 셋째, 복지수혜자 및 대상집단, 지원기관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넷째, 복지재정분야 예산심사 강화. 다섯째, 복지재정관련 정책통계관리 및 누수방지. 여섯째, 복지재정 서비스유형에 따른 전달체계의 효율성 점검을 통한 연계강화를 들었다.

 

  이어서 질문답변 시간을 가졌는데, 조세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간접세 증세에 대한 비판과 복지비항목의 진정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최병호 교수는, ‘직접세 중 법인세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다만 소득세의 증세는 상당한 여지가 있으며 복지비항목은 주택과 노동분야까지 포함되어 있어 순수사회복지비보다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였고, 복지재원이 지역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수급자수를 기준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는가?’란 질문에 대하여 이진수 의원은, ’실제 기초노령연금사업이 현장에서 재정자립도, 노인인구비율 이 두가지 항목을 가지고 배분비율을 산정하는 데 노인인구비율부분이 실질적인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사회보장지수를 100%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낙후지역의 실제현장 부분들의 어떤 차이인 것 같으며 실제 복지재원들이 내려 올 때 딱 국비 몇% 시비 몇% 구군 몇%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고민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어느 자치구의 예산담당자의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도움이 되려면 자치구가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로 되어야 한다고 한 의견에 대하여 최병호 교수는, 교부세 파이가 일정한 상태에서 전국의 구,군이 교부단체로 들어오게 되면 각 기초지자체가 가져가는 몫이 확 줄어드니 그보다는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이 굉장히 지금 엉망인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교부금의 분류를 늘리고 정책지원금 배분도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기관위임사무의 특징중의 하나가 전액국가부담원칙이라고 했는데 전액국가부담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지방부담으로 하는 게 여전히 가능한가? 광역과 기초단체 간에 재정분담을 위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가?’에 대하여 박영강 교수는 기관위임사무가 전액국가부담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지방과 매칭되는 부분이 많고 그것이 지금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에 가장 큰 문제이며 광역과 기초단체간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항상 마찰이 생기고 힘이 센 중앙정부가 주장하면 중앙정부의 주장대로 되는 것이며 조례나 관행으로 지금 업무가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마무리 인사말에서 초의수 원장은 그동안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주로 지출부분만 중심으로 많이 얘기됐는데, 오늘 토론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과 세수의 구조라는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하며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전략과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을 잘 생각해야 (복지를) 잘 일구어 낼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한편, 이 날도 장애인의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1급 공인속기사에 의한 속기통역이 이루어졌고 참석자들의 열띤 질문과 답변으로 예정된 시간보다 30여분을 넘겨 2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안내※ 자유게시판 광고 글 게재(사회복지사 자격증, 학위, 교육내용) 관련 안내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016.03.18 6119
343 제 11회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및 효행상 표창 시상 118 file rltnr7578 2014.08.13 2285
342 제15회 노인공경, 노인학대예방, 평화통일을 위한 전국 글짓기 표어 공모전 115 file rltnr7578 2014.08.07 1580
341 2014년도 모라종합사회복지관 급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재공고 117 file morawelfare 2014.07.28 1624
340 2014년도 모라종합사회복지관 급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117 file morawelfare 2014.07.18 1596
» 복지지출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심화. 그 해법은 무엇인가? 115 korihi99 2014.09.27 1756
338 [국비] 미술심리상담사, 모래놀이상담사, MMPI-2(A), 이상심리(정신병리)등 교육 일정 안내 116 file dscce 2014.09.20 1897
337 ♥ [부산] 사회복지현장실습생 모집(주간, 야간, 주말) 116 korihi99 2014.07.08 1791
336 2014 창작연희 상설공연에 초대합니다. 114 file chumchuja 2014.06.20 1568
335 [교육]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조선통신사) 참가단체 모집 114 file tongsinsa 2014.06.03 1752
334 복지용구 무료 대여 114 file cis2612 2014.05.21 1993
333 모금전문가 양성과정 16기 개강 안내 115 file pnc9001 2014.05.14 1698
332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원, ;청소년사랑의수화나누기' 안내 114 korihi99 2014.05.12 1636
331 [장애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113 file cowalkbs 2014.05.08 1678
330 사회복지 현장실습 안내(주말실습) 112 file pnc9001 2014.04.11 2181
329 제2회 지역아동센터의 날 Go! Go! Dream step! 개최 안내 113 file bseducarer 2014.04.09 2430
328 ♥ [부산] 우리의수화교실 5월 신규개강안내 111 korihi99 2014.04.07 1609
32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토론회 개최 111 file skok2006 2014.04.01 1629
326 2014년 공공시민후견인(후보자) 신규 양성교육 신청안내 111 file 2005pb 2014.03.21 1608
325 복지용구 무료 대여 111 file cis2612 2014.03.19 2029
32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시관 기획전시 수요조사 111 file kimyh6897 2014.03.10 1372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41 Next
/ 41
관련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