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요원 자격관리 강화 계획 안내
가. 안내사항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요원 자격관리 강화 계획
나. 안내목적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의 공신력 확보
다. 적용대상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요원 전체
라. 주요내용
1)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소명 미흡에 따른 조치
- 목적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통합관제 실시에 따른 오남용 의심사례 발생시 즉시 소명토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16조(인증요원 해촉) 제1항 제3호에 따라 단계별조치(1회 주의, 2회 업무정지 30일, 3회 영구해촉)
- 시행일자 : 2018. 2. 20(화) 부터
2) 인증요원 소속정보 현행화 정비기간 운영
- 목적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13조(정보관리의 변경조치)에 따라 인증요원 소속정보 현행화를 통해 온라인 이·퇴직관리 등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사업의 신뢰성 확보(붙임1 참조)
- 시행일자 : 2018. 5월, 10월(각 한달간 정비)/*연2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문으로 발송예정
3) 인증요원 단말기(PC)지정 솔루션 운영
- 목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VMS에 인증요원이 지정한 단말기(PC)만 등록·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붙임2 참조)
- 시행일자 : 2018. 4. 30(월) 부터
4) 인증요원 보수교육 미이수시 접근 제한
- 목적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에 따라 3년이 경과한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접근권한 제한(중지)을 통한 개인정보 등 보호
- 시행일자 : 2018. 10. 1(월)부터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2018.2.20.) 개정·시행(부칙 참조)에 따라‘18.10.1(월)부터는 3년경과시 VMS 접근권한 자동 제한
5) 디지털원패스 서비스 도입
- 목적 : 다양한 인증수단의 통합과 간편한 인증으로 국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붙임3 참조)
- 시행일자 : 2018. 하반기(확정시 추후 안내)
마. 문의
- 이영경 사회복지사(051-506-6633)
-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http://bswin.net) > 같이나눔 > VMS > VMS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