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안내 |
1.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병역제도 개선방안으로 ‘08년부터 도입된 사회복무제도에 따라 노인․장애인 수발 서비스등 사회적으로 많은 수요가 필요하나 공급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등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을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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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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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사회복무제도 시행에 따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 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의미 |
2. ‘10.3.15(화)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사회복지시설등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하기 위하여 시․도(시․도는 시․군․구청으로 시달)에 수요조사 실시문서를 발송함에 따라, 귀 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배정신청 이해를 돕고자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2011년에는 보다 많은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아 귀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시․군․구청에서 귀 기관으로 수요 관련 공문을 송부하지 않았을 경우 첨부한 복지부 공문을 참조하여 시․군․구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2011년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 관련 복지부 관련 문서 주요 내용
○ 근거 문서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자원과-1037(2010.3.15)호
○ 조사 기간 : '10.3.15(월)∼3.26(금)
※3.26일은 복지부 도착기일이므로 시·군·구청 배정신청기한은 4∼5일전 예상
○ 신청절차 : 복무기관(시·군·구청)을 통한 배정 요청
※시·군·구청별 담당부서는 사회복지과, 민방위과, 재난안전과 등 다양하여 별도 확인 필요
○ 수요조사 관련 문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051-466-4065, FAX 051-466-4477)
☞ '11년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무교육본부 홈페이지(http://sos.khrdi.or.kr/)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