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회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 개강!!!
사)부산여성의전화 교육센터는 오는 2012년 6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제24회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을 실시합니다.
본 교육은 여성인권과 폭력, 역사속의 성정치, 한국사회 성문화와 섹슈얼리티의 이해, 상담기초이론-성폭력 상담의 원리와 기법, 성폭력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상담실무연습 등 이론 및 실습(34과목)으로 진행하며, 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평소 사회문제와 여성폭력문제 특히, 성폭력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육기간
■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2012년 6월 25일(월)~7월 17일(화) / 매주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2. 교육내용
■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여성인권과 폭력, 역사속의 성정치, 한국사회 성문화와 섹슈얼리티의 이해, 상담기초이론-성폭력 상담의 원리와 기법, 성폭력 피해자 지원프로그램, 상담실무연습 등
3. 교육비
■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28만원(6월 18일까지 교육비 선입금시 26만원)
교육비 입금계좌 085-01-027782-1 (부산은행 / 예금주 : 부산여성의전화)
* 입금은 수강신청자 이름으로 해주세요.
4. 교육신청방법
신청서(소정양식) 작성 및 제출(팩스,이메일,전화) → 교육비 입금 → 입금 확인
→ 신청 완료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증명사진(3X4사이즈) 2장
④ 신분증 사본 ⑤ 자격증사본 (소지자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 (소지자에 한함)
5. 교육대상
※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 (5번 사항은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에만 해당됨)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 (전문대학졸업이상인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을 학점이수한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4)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에만 해당됨)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6. 교육장소
부산여성의전화 (전포2동 소재, 서면 밀리오레에서 10분거리)
7. 교육문의 및 담당
(T) 051)817-4321 / 818-4322 (E) pwhl2001@hanmail.net (H) www.pwhl.or.kr (F) 051)817-4320 / 담당 : 교육센터 류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