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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3102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포함)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10

부산광역시장

 

1. 공고개요

. 공 고 명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 공모기간 : 2023. 10. 10. ~ 10. 31.(21일간)

. 선정방법 : 공모 신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선정(지정)

 

2.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4. 01. 01 ~ 2028. 12. 31(5)

. 위탁대상 기관 현황

 

위탁(지정)

사무

관 할 지 역

설치일

소재지

종사자

2023

운영비

예 산

(천원)

구 군

노인인구수

(’23.8.31기준)

면적

부산광역시 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

5개구

중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230,641

107.35

2004.11.

관할

지역내

10

496,000(국시비)

부산광역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6개구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308,085

373.84

2004.11.

(‘05.1.개소)

관할

지역내

9

446,000

(국시비)

부산광역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부산 전역 16개구군

733,496

769.82

2011. 4

부산

시내

6

(겸직1)

237,472

(국시비)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동부보호전문기관 위탁(지정) 운영기관 법인이 운영

(쉼터의 소재지 : 피해노인의 안전보호를 위해 외부 비공개)

* 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른 시설 수탁자 부담 설치

, 관할지역은 (신설)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소시까지(’24.2.예정) 아래와 같이 함.

- 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중구,서구,동구,영도구,남구,북구,사하구,강서구,사상구

-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 부산진구,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기장군

(신설)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서구,영도구,사하구,강서구,사상구)은 별도 공공기관 위탁 추진

 

. 위탁(지정)사업 내용(노인복지법 제39조의5, 39조의19 참조)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1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가 정하는 사항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1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협조 및 지원 요청

.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학대재발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가 정하는 사항

 

* , 위탁(지정)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에는 관계법령에 따름

 

3. 신청자격 및 조건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법인소재지가 등록된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 보유한 자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을 수탁자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14 등에 근거하여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하며,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신청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에 따른 필수인력은 2024. 1. 1. 위탁개시일 전일까지 확보하여야 함

. 선정된 법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 기관 운영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 부담

.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이 해지되었거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6조의2 [별표4]에 따른 행정처분 중 시설장 교체 혹은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

. 운영 보조금 외 경비는 수탁자 부담임

. 기타 상세한 위탁(지정)조건은 추후 우리시와 수탁법인의 위탁계약서에 명시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 기준 등)

 

4. 위탁의 취소

. 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 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 ·수탁자가 계약해지를 합의한 경우 등

 

5.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3. 10. 10. ~ 10. 31.(21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4층 노인복지과)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에 한하며, 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심사자료(증빙서류 포함) 10(원본 1, 사본 9) 전자파일(PDF)을 담은 USB 1개 제출(전자파일 내용은 제출 서류와 반드시 동일 (붙임1) 신청서 및 제출서류 참조

. 심의위원회 발표용 PPT : 심의 3일 전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제출처: 담당자 전자우편(mazinga@korea.kr)

 

6. 수탁자 선정

. 신청법인 현장 확인

기 간 : 2023. 11월 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전)

내 용 : 신청법인(단체)의 제출서류 검토, 사업실적 및 자산현황,

법인사무실 등 현장 방문 확인

확 인 자 : 현장실사단(3)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구성인원 : 9명 이내(교수, 전문가, 공익단체, 공무원 등)

개최일시 : 2023. 11월 중(개별통보)

개최장소 : 미정(개별통보)

심사진행 : 법인 대표(시설장 예정자 있을 경우, 시설장 가능)의 제안설명(PPT, 15분 이내) 후 질의응답

심사지표 : 평가항목 : 3개 영역, 5개 문항, 11개 심사(항목수 43) (100)

 

심사영역

심사문항

심사항목

항목 수

배점

비고

.

공신력

(34)

A.

법인의 적격성

(18)

A1. 법인형태와 정관

3

6

정량 3, 정성 3

A2. 이사회 구성

6

12

정량

B.

법인의 사업능력

(16)

B1. 법인의 사업역량

7

10

정량

B2. 법인대표의 추진의지

3

6

정성

.

사업수행

능력

(51)

C.

인적능력

(22)

C1-A. 시설장의 전문성 및 추진의지

4

10

정량 5, 정성 5

C1-B. 시설장 채용 계획

5

10

정성

C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6

12

정량 3, 정성 9

D.

운영능력

(29)

D1. 시설(사업)운영실적

2

9

정량 4, 정성 5

D2. 향후 운영계획

10

20

정성

.

재정능력

(15)

E.

재정부담

계획과 자산보유 현황

(15)

E1. 법인 전입금 확보 정도

2

5

정량

E2. 확보방법의 구체성

1

5

정량

E3. 법인의 보통재산 수준

1

5

정량

합계

45(46)

100

-

1) 정량 지표 : 사전 평가 / 정성 지표 : 심의 당일 선정위원 평가

2) C1-A(법인내 인사이동 등), C1-B(공개채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C1-A 선택 시 합계 100점에서 정량 45, 정성 55

C1-B 선택 시 합계 100점에서 정량 40, 정성 60

2) 제출자료 중 예산, 전입금, 보통재산 등은 백만원 단위로 제시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공모) 준용(부산복지개발원 2019-08)

) 정량 지표 : 사전(현장) 평가, 정성 지표 : 심의 당일 심의위원 평가

 

선정방법

총점 및 영역별 기준을 충족한 법인 중 최고 득점 법인

 

구 분

심사영역

총 점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배 점

34

51

15

100

최소 조건

17점 초과

26점 초과

8점 초과

70점 초과

 

- 수탁 최소 충족조건 : 총배점의 70%초과 + 영역별 배점의 50%초과

- 동점 발생시 사업수행능력>공신력>재정능력 점수가 높은 법인

점수산출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 중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7. 선정발표 : 2023. 11월 중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8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은 불가하고, 미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기관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선정 무효 처리함.

. 신청현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단 본인 신청 시 본인 점수는 공개 가능함

.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접수 마감일 이후 변경할 경우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병행

. 소정양식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 문의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888-3292)

 

붙임 : 1. 신청서 및 제출서식 1

 

2. 심사지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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