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3102호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포함)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장
1.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나. 공모기간 : 2023. 10. 10. ~ 10. 31.(21일간)
라. 선정방법 : 공모 신청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선정(지정)
2. 위탁개요
가. 위탁기간 : 2024. 01. 01 ~ 2028. 12. 31(5년)
나. 위탁대상 기관 현황
위탁(지정) 사무 |
관 할 지 역 |
설치일 |
소재지 |
종사자 |
2023년 운영비 예 산 (천원) |
||
구 군 |
노인인구수 (’23.8.31기준) |
면적 |
|||||
부산광역시 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 |
【5개구】 중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
230,641명 |
107.35㎢ |
2004.11. |
관할 지역내 |
10 |
496,000(국시비) |
부산광역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
【6개구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
308,085명 |
373.84㎢ |
2004.11. (‘05.1.개소) |
관할 지역내 |
9 |
446,000 (국시비) |
부산광역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부산 전역 16개구군】 |
733,496명 |
769.82㎢ |
2011. 4 |
부산 시내 |
6 (겸직1) |
237,472 (국시비)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동부보호전문기관 위탁(지정) 운영기관 법인이 운영
(쉼터의 소재지 : 피해노인의 안전보호를 위해 외부 비공개)
* 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른 시설 수탁자 부담 설치
※ 단, 관할지역은 (신설)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소시까지(’24.2.예정) 아래와 같이 함.
- 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중구,서구,동구,영도구,남구,북구,사하구,강서구,사상구
-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 부산진구,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기장군
※ (신설)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서구,영도구,사하구,강서구,사상구)은 별도 공공기관 위탁 추진
다. 위탁(지정)사업 내용(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39조의19 참조)
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가.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나.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다.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다-1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라.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마.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사.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아.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자.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가 정하는 사항 |
가.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나.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나-1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협조 및 지원 요청 다.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라. 학대재발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마.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가 정하는 사항 |
* 단, 위탁(지정)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에는 관계법령에 따름
3. 신청자격 및 조건
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법인소재지가 등록된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 보유한 자
나.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을 수탁자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14 등에 근거하여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하며,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신청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에 따른 필수인력은 2024. 1. 1. 위탁개시일 전일까지 확보하여야 함
마. 선정된 법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바. 기관 운영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 부담
사.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이 해지되었거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의2 [별표4]에 따른 행정처분 중 시설장 교체 혹은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
아. 운영 보조금 외 경비는 수탁자 부담임
자. 기타 상세한 위탁(지정)조건은 추후 우리시와 수탁법인의 위탁계약서에 명시함.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 기준 등) |
4. 위탁의 취소
가. 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다. 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라.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마.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바. 위·수탁자가 계약해지를 합의한 경우 등
5.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0. 10. ~ 10. 31.(21일간)
나.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4층 노인복지과)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에 한하며, 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심사자료(증빙서류 포함) 10부(원본 1, 사본 9) 및 전자파일(PDF)을 담은 USB 1개 제출(전자파일 내용은 제출 서류와 반드시 동일 ※ (붙임1) 신청서 및 제출서류 참조
마. 심의위원회 발표용 PPT : 심의 3일 전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제출처: 담당자 전자우편(mazinga@korea.kr)
6. 수탁자 선정
가. 신청법인 현장 확인
⑴ 기 간 : 2023. 11월 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전)
⑵ 내 용 : 신청법인(단체)의 제출서류 검토, 사업실적 및 자산현황,
법인사무실 등 현장 방문 확인
⑶ 확 인 자 : 현장실사단(3명)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⑴ 구성인원 : 9명 이내(교수, 전문가, 공익단체, 공무원 등)
⑵ 개최일시 : 2023. 11월 중(개별통보)
⑶ 개최장소 : 미정(개별통보)
⑷ 심사진행 : 법인 대표(시설장 예정자 있을 경우, 시설장 가능)의 제안설명(PPT, 15분 이내) 후 질의응답
⑸ 심사지표 : 평가항목 : 3개 영역, 5개 문항, 11개 심사(항목수 43) (100점)
심사영역 |
심사문항 |
심사항목 |
항목 수 |
배점 |
비고 |
가. 공신력 (34점) |
A. 법인의 적격성 (18점) |
A1. 법인형태와 정관 |
3 |
6 |
정량 3, 정성 3 |
A2. 이사회 구성 |
6 |
12 |
정량 |
||
B. 법인의 사업능력 (16점) |
B1. 법인의 사업역량 |
7 |
10 |
정량 |
|
B2. 법인대표의 추진의지 |
3 |
6 |
정성 |
||
나. 사업수행 능력 (51점) |
C. 인적능력 (22점) |
C1-A. 시설장의 전문성 및 추진의지 |
4 |
10 |
정량 5, 정성 5 |
C1-B. 시설장 채용 계획 |
5 |
10 |
정성 |
||
C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
6 |
12 |
정량 3, 정성 9 |
||
D. 운영능력 (29점) |
D1. 시설(사업)운영실적 |
2 |
9 |
정량 4, 정성 5 |
|
D2. 향후 운영계획 |
10 |
20 |
정성 |
||
다. 재정능력 (15점) |
E. 재정부담 계획과 자산보유 현황 (15점) |
E1. 법인 전입금 확보 정도 |
2 |
5 |
정량 |
E2. 확보방법의 구체성 |
1 |
5 |
정량 |
||
E3. 법인의 보통재산 수준 |
1 |
5 |
정량 |
||
합계 |
45(46) |
100 |
- |
||
주1) 정량 지표 : 사전 평가 / 정성 지표 : 심의 당일 선정위원 평가 2) C1-A(법인내 인사이동 등), C1-B(공개채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C1-A 선택 시 합계 100점에서 정량 45점, 정성 55점 C1-B 선택 시 합계 100점에서 정량 40점, 정성 60점 주2) 제출자료 중 예산, 전입금, 보통재산 등은 백만원 단위로 제시 |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공모) 준용(부산복지개발원 2019-08)
주) 정량 지표 : 사전(현장) 평가, 정성 지표 : 심의 당일 심의위원 평가
⑹ 선정방법
○ 총점 및 영역별 기준을 충족한 법인 중 최고 득점 법인
구 분 |
심사영역 |
총 점 |
||
공신력 |
사업수행능력 |
재정능력 |
||
배 점 |
34점 |
51점 |
15점 |
100점 |
최소 조건 |
17점 초과 |
26점 초과 |
8점 초과 |
70점 초과 |
- 수탁 최소 충족조건 : 총배점의 70%초과 + 영역별 배점의 50%초과
- 동점 발생시 사업수행능력>공신력>재정능력 점수가 높은 법인
※ 점수산출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 중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7. 선정발표 : 2023. 11월 중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8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은 불가하고, 미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나.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기관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선정 무효 처리함.
다. 신청현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단 본인 신청 시 본인 점수는 공개 가능함
라.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접수 마감일 이후 변경할 경우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병행
마. 소정양식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바. 문의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888-3292)
붙임 : 1. 신청서 및 제출서식 1부
2. 심사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