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일반인) 교육 안내 |
|
???? 교육개요
❍ (신청기간) 2024. 1. ~ 12.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교육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26개 직군 종사자) 및 일반인
※ 일반인 :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이 있는 성인 누구나 가능
❍ (교육방법) 대면 집합교육
❍ (교육장소) 신청 기관 ※ 교육 장소가 협소할 경우 사전 협의 후 센터 교육장 활용 가능
❍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사례, 신고 방법 등
❍ (교육시간) 1시간~2시간
❍ (강 사) 아동보호종합센터 위촉 아동학대예방교육 전문강사
❍ (비 용) 무료 (강사수당 전액 센터 부담)
절차 |
|
교육 신청 |
접수·강사 연계 |
교육 실시 |
교육 실시확인서 제출 |
|||
주체 |
신청기관 |
|
아동보호종합센터 |
|
교육강사 |
|
신청기관 |
|
시기 |
교육 희망일 1~2주 전 |
|
교육 희망일 1주전까지 |
|
교육일 |
|
교육 실시 후 3일이내 |
|
내용 |
· 신청서 제출 (메일 or 팩스 or 공문) |
|
· 교육일정 확정 · 강사 확정 및 파견 |
|
· 교육 당일 강사파견 (센터→신청기관) |
|
· 실시확인서 제출 (메일 or 팩스 or 공문) (신청기관→센터) |
???? 운영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식) 아동학대예방교육 신청서 (붙임1)
❍ (제출방법) 공문, 메일, 팩스 제출
▸메일: adong1391@korea.kr ▸팩스: 051-244-0551
(문 의 처) 아동보호종합센터 신고의무자 교육 담당 (☎ 051-240-6324)
✤ 협조사항 ․ 교육 희망 일정 1~2주 전까지 신청서 제출 (공문, 메일, 팩스) ․ 교육 실시 후 3일 이내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확인서 제출 (공문, 메일, 팩스) ․ 팩스 또는 메일은 제출 후 유선 확인 필수 (☎ 051-240-6324, 6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