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16-1302호
제8회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 수상 후보자 공모
○ 우리 지역의 사회공헌 및 기부문화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회공헌자를 발굴·시상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공적을 널리 알려 시민의 귀감으로 삼 고자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제8회『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수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2016. 5. 부산광역시장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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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개요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제5조
시상부문 : 3개 부문별 각2명(총6명)
- 나눔부문 : 물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 섬김부문 : 인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 베풂부문 :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시상내용 : 부문별 사회공헌장 수여(으뜸장, 버금장)
시 상 일 : 2016. 9월 (제23회 부산복지의 달 기념식) 예정
※ 시상 장소 :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예정)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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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선발기준 |
1. 추천대상 자격
2016. 6. 1. 현재 부산지역의 사회공헌 및 기부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외국인 포함), 법인 또는 단체
수공기간 :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
- 단순 성금기탁, 캠페인 참가 등 일회성 공적은 제외
- 과거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수상한 자는 추천에서 제외
2. 추천제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 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추천일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 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전 제외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세부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부산시 포상업무지침 준용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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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추천 및 접수 |
1. 추천권자
※ 조례 제6조
사회공헌자 본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사회공헌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구청장․군수
일반시민 10명 이상 추천
※ 추천시 추천확인서(서명) 첨부
2. 추천서 접수
추천기간 : 2016. 6. 1 ~ 6. 30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과
방 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추천부문 : 나눔부문, 섬김부문, 베풂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천
추천시 유의사항
- 수상대상자 자격 요건 및 수상후보자 추천 제외대상 확인 철저
- 단체(기관·기업)에서 사회공헌을 추진한 경우 단체 등의 대표자 명으로 추천하지 말 것(단체·기업·기관명으로 후보자 추천)
- 증빙자료 : 사회공헌 추진실적 보고서, 활동사진, 언론보도(기사) 등
3. 추천시 구비서류
※ 작성 파일도 함께 제출(메일 송부)
추천서 2부(서식 ①)
후보자 공적조서 2부(서식 ②)
후보자 이력서 2부(서식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3㎝×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2부(서식 ④)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각 1부
※ 추천서류는 접수 후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수상자 발표
시 기 : 2016. 8월말
발표방법 : 최종 선정된 수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
- TV 및 일간지 등 언론 홍보, 시보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
사회공헌장 응모자(미선정자) 격려
- 시장 명의의 감사 서한문 발송
5. 수상자 예우
※ 조례 제11조
사회공헌표식 사용권 부여(생산품이나 문서, 사무실 등에 부착 등)
市 주요행사, 문화행사 등 초청
市 운영 또는 위탁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기업(기업인)의 경우 우수기업인으로 선정
예우기간 :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붙임 : 1. 사회공헌장 후보자 추천서(서식) 1부.
2. 사회공헌장 심사기준 및 심사표 1부.
※ 문의 :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과 ☎ 051-888-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