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20.2.3 旣 시행)을 사회복지시설의 상황에 맞게 수정,추가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